복지부, 위원 추천 등 의료인력추계위 후속조치 착수

복지부, 위원 추천 등 의료인력추계위 후속조치 착수

2025.04.03.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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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단체를 포함한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을 안내하는 등 위원 위촉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 위원은 경제학이나 보건학·통계학 등 전공자, 인력 추계 분야 전문가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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