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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팀 이경국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 YTN도 생방송해 드릴 텐데 참 오래 걸렸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였으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끝난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파면 여부 결론 나는 거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결국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결정됐다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평의는 충분히 했고요.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결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각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용이 될 거니까, 소수의견이면. 그래서 사실은 다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내일 11시로 잡았잖아요. 11시에 잡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이랄지 헌재에서는 보통 중요 사건 선고할 때 10시에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11시에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그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미 평결이 끝났다 할지라도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형식적 평결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결정문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 있고 별개의견 있고 보충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의 얼굴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진당 결정할 때 그때 굉장히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오타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안 모 씨, 신 모 씨가 참가했다랄지 그다음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이름을 잘못 적고. 그래서 나중에 삭제하고 수정을 9곳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정당 하나를 해산하는데 어떻게 9곳에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오자, 탈자 이것이 보이는 이미지는 엄청 중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마지막에 다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 11시에 시작이 된다고 보고, 아마 오늘도 평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선고 직전에도 적어도 평의 또는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에는 지금도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또 도청 방지 장치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오타 수정 작업 등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선고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죠?
[기자]
일단 오전 11시가 되면 헌재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시간이 됐음을 알리고 재판관들이 입장을 하게 될 거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문형배 대행이 주문부터 말하는지, 아니면 선고요지부터 말하는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례를 보면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선고요지부터 설명을 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 실무 지침서에도 적혀 있고요. 만약 결론이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과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보충의견이라든지 별개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내일또 생중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재판부가 평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냐였는데 불출석을 한다고 밝혔네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앞서 11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8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변호인단은 선고 당일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내일 관저에 머물며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지만 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방청 신청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집계됐죠?
[기자]
일단 저희가 오후 2시 기준으로 9만 4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경쟁률은 470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20명만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이?
[기자]
맞습니다. 이제 마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5시에 마감이 됐으니까 곧 헌재가 아마 최종 방청 신청한 인원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방청 신청 버튼 눌러봤는데 오후 4시쯤에 확인했을 때 대기자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앵커]
모두가 신청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1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경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보안도 물론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근길 모습까지는 일단 볼 수가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재판관들 출근 모습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 저희 기자들이 재판관 출근길에 붙어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곤 했었는데 탄핵사건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영상 촬영도 제한이 됐고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하는 것도 제한이 됐었는데요. 결국 선고 당일인 내일 아침에 취재가 가능하느냐, 출근길 출근 모습을.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처음에는 헌재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취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기자단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했고 헌재도 입장을 바꿔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출근길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앵커]
저때 헤어롤을 하고 온 상황이 이슈가 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았는데 내일 재판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표정으로 출근하는지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 주변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헌재 주변의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헌재 지금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거의 요새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고요. 대형 버스들로 차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버스와 버스 틈 사이로는 반대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빽빽하게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실시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공상태인... 저희가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기자]
그래서 지금 헌재 주변 도로를 걸으려면 거의 미로를 걷는 것처럼 굽이굽이 굉장히 꺾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헌재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체 보안 인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을 해 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신 재판관 신변 보호 수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일단 취재기자들의 헌재 출입도 각 언론사당 3명으로 제한을 한 상황이고요.
또 방청에 당첨돼 오는 인원들에 대한 출입검색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가 결정문 보안 유지에도 총력을 쏟고 있는데 저희 새로 취재진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결정문이 아직 인쇄도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실물로 존재할 경우에는 유출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망이 분리된 PC에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선고 직전이 돼서야 인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결정문 작성과 관련해서 결국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김광삼]
헌재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일 때는 주심 재판관이 작성하는 거고요. 다수의견이 아닐 때는 다른 다수의견 재판관을 지정해서 그 재판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작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내일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냥 형식적 평결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작성된 것 한 번 정도 더 보고 결정문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작성해서 파일로 보관할 정도가 되면 완벽하게 다 작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경국 기자가 아직 인쇄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쇄가 되지 않았다면 이건 내일 오전 직전에 그런 절차를 밟을까요?
[김광삼]
그렇겠죠. 보안을 위해서. 지금 인쇄를 하게 되면 다 새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 낭독하는 결정문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인쇄를 하려고 하면 여덟 분이잖아요. 여덟 분에게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소수의견이랄지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으면 각 재판관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여덟 분만 결과를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결과가 굉장히 이목을 끌고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나요?
[기자]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헌재가 파면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이 적힌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8:0 인용이다, 4:4 기각이다, 거의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담긴 받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일단 특히 선고기일 지정되기 전에는 평의가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 5:3 교착상태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또 선고 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이 5:3 관측 힘 잃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읽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특히나 재판관들의 평의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고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오롯이 구두로만 진행되는 만큼 재판관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일 오전 생중계 될 선고를 잘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앵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한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5:3 데드락설이 있었고요. 5:3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5:3을 벗어났을 것이다, 또 이런 예측도 있고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김광삼]
그런데 선고가 워낙 연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추측이 난무를 했어요. 원래 처음에 탄핵소추가 되고 심판이 진행될 때는 8:0이다. 그래서 인용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선고가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2주일 늦어지고 3주일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내일로 결정이 됐는데 일단 그 추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봐요. 일단 5:3 데드락에 대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거 자체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으면 9명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면 5:3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5:3에 무게가 실렸다가 결과적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랄지 6:2랄지. 그런데 우리가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인용과 기각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한두 명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두 명, 또는 한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한 명의 행방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사실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평결을 하고 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더 늦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 적어도 8:0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두 명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가운데서 샌드위치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6:2나 5:3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단순하게 헌법 법률 위반이냐 그 헌법 법률 위반 자체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판단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복잡한 요소가 많이 있고 특히 절차에 관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중대한 사유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란 철회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1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8명이 다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고 그중에 적어도 1명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한두 명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고가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이 마감이 돼서 경쟁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조금 전 5시에 마감이 됐고요. 9만 6370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 20명이 선정이 됐죠. 경쟁률이 4818.5:1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69:1이었는데요. 훌쩍 뛰어넘는 최고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심판정 방청석 중 20석만 저희가 일반 방청석으로 할당이 되었고 경쟁률은 4818.5:1이라는 점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헌법재판소가 선고 보충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고 해요.
[기자]
일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긴 한데 그동안과는 방식도 달라지고 시점도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헌재가 선고 직후에 주요내용이 적힌 보도자료 그리고 결정문 전문을 기자들에게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배경을 알아봤는데 일단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결정문은 선고가 끝난 뒤에 재판관 결재를 받아야 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송달을 해야 해서 일단 헌재 내부에선 오후 3시쯤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올라올 보도 자료나 결정문은 누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한번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바로 배포하지 못하는 상황 보면 그동안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보도자료 내용 자체가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견이 각각 나뉘어지면 사실 그 부분을 압축해서 써서 보도자료 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 사실 기사 쓰기도 좋고요. 또 이게 축약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축약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보도자료가 늦게 나오는 해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11차례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드디어 내일 그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각각의 쟁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가, 그리고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장악을 시도했는가, 주요 정치인 및 인물 체포를 지시했는가 이 부분인데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무회의 할 것이 아니었다면 그날 왜 대통령실에 왔겠느냐. 결국 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실체적 적법성을 갖췄느냐 여부는 계엄을 선포할 당시가 정말 군을 동원했어야 할 정도의 비상사태였는지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히려 평온을 해쳤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면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적법성 부분은 아무래도 계엄 선포 직전에 진행됐던 국무회의의 성격,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변론 과정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흠결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던 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들 사이에 열띤 토론까지 진행됐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계엄 선포 당시 상황, 그리고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듣고 오시죠. 변론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쪽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비상입법기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김광삼]
최상목 장관이 관련된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 예산을 없애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책정하라, 편성하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국회 자체를 해산시키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쪽지를 그러면 누가 전달한 거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제3자한테 받았다는 거고 또 작성자가 누구냐.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작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거 자체를 그냥 다른 사람이 봤잖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걸 얼핏 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쪽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 국헌문란 목적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쪽지만 전달됐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그 중대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작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됐었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논란도 있었죠. 이 부분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론했던 부분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정치인 체포지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일단 방금 듣고 오신 윤 대통령 녹취 같은 경우 두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끌어내라고 한 게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은 국회 봉쇄와 관련한 부분이죠.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와 관련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주제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1차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체포명단에 10여 명에 달하는 명단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고요.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공작이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을 시도하는 건 물론 위법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쟁점들 그리고 당시 발언들을 듣고 왔는데 결국은 최종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치열했을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쟁점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쟁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내일 선고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유에 요지를 설명할 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내란죄 철회 자체가, 이것 자체가 다시 국회의 소추 의결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랄지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체포와 관련한 것은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2명의 진술 자체를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두 진술 자체를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죠. 그다음에 증거능력과 관련한 문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준용하기로 돼 있는데 헌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척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불리한 증거는 검찰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헌재 심판할 때 증언으로 나왔던 곽종근, 그리고 홍장원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아요, 16명 증인 중에서. 그러면 검찰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헌법 법률 위반이랄지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중요한 쟁점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국무회의가 사실은 모이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모여서 계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 실체로서 국무회의가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건 계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쟁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내일 요지에서 그 설명을 다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지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법조팀 이경국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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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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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팀 이경국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 YTN도 생방송해 드릴 텐데 참 오래 걸렸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였으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끝난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파면 여부 결론 나는 거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결국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결정됐다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평의는 충분히 했고요.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결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각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용이 될 거니까, 소수의견이면. 그래서 사실은 다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내일 11시로 잡았잖아요. 11시에 잡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이랄지 헌재에서는 보통 중요 사건 선고할 때 10시에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11시에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그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미 평결이 끝났다 할지라도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형식적 평결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결정문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 있고 별개의견 있고 보충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의 얼굴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진당 결정할 때 그때 굉장히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오타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안 모 씨, 신 모 씨가 참가했다랄지 그다음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이름을 잘못 적고. 그래서 나중에 삭제하고 수정을 9곳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정당 하나를 해산하는데 어떻게 9곳에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오자, 탈자 이것이 보이는 이미지는 엄청 중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마지막에 다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 11시에 시작이 된다고 보고, 아마 오늘도 평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선고 직전에도 적어도 평의 또는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에는 지금도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또 도청 방지 장치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오타 수정 작업 등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선고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죠?
[기자]
일단 오전 11시가 되면 헌재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시간이 됐음을 알리고 재판관들이 입장을 하게 될 거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문형배 대행이 주문부터 말하는지, 아니면 선고요지부터 말하는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례를 보면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선고요지부터 설명을 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 실무 지침서에도 적혀 있고요. 만약 결론이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과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보충의견이라든지 별개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먼저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내일또 생중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재판부가 평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냐였는데 불출석을 한다고 밝혔네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앞서 11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8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변호인단은 선고 당일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내일 관저에 머물며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지만 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방청 신청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집계됐죠?
[기자]
일단 저희가 오후 2시 기준으로 9만 4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경쟁률은 470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20명만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이?
[기자]
맞습니다. 이제 마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5시에 마감이 됐으니까 곧 헌재가 아마 최종 방청 신청한 인원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방청 신청 버튼 눌러봤는데 오후 4시쯤에 확인했을 때 대기자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앵커]
모두가 신청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1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경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보안도 물론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근길 모습까지는 일단 볼 수가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재판관들 출근 모습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 저희 기자들이 재판관 출근길에 붙어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곤 했었는데 탄핵사건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영상 촬영도 제한이 됐고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하는 것도 제한이 됐었는데요. 결국 선고 당일인 내일 아침에 취재가 가능하느냐, 출근길 출근 모습을.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처음에는 헌재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취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기자단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했고 헌재도 입장을 바꿔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출근길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앵커]
저때 헤어롤을 하고 온 상황이 이슈가 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았는데 내일 재판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표정으로 출근하는지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 주변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헌재 주변의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헌재 지금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거의 요새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고요. 대형 버스들로 차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버스와 버스 틈 사이로는 반대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빽빽하게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실시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공상태인... 저희가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기자]
그래서 지금 헌재 주변 도로를 걸으려면 거의 미로를 걷는 것처럼 굽이굽이 굉장히 꺾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헌재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체 보안 인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을 해 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신 재판관 신변 보호 수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일단 취재기자들의 헌재 출입도 각 언론사당 3명으로 제한을 한 상황이고요.
또 방청에 당첨돼 오는 인원들에 대한 출입검색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가 결정문 보안 유지에도 총력을 쏟고 있는데 저희 새로 취재진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결정문이 아직 인쇄도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실물로 존재할 경우에는 유출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망이 분리된 PC에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선고 직전이 돼서야 인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결정문 작성과 관련해서 결국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김광삼]
헌재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일 때는 주심 재판관이 작성하는 거고요. 다수의견이 아닐 때는 다른 다수의견 재판관을 지정해서 그 재판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작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내일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그냥 형식적 평결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작성된 것 한 번 정도 더 보고 결정문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작성해서 파일로 보관할 정도가 되면 완벽하게 다 작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경국 기자가 아직 인쇄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쇄가 되지 않았다면 이건 내일 오전 직전에 그런 절차를 밟을까요?
[김광삼]
그렇겠죠. 보안을 위해서. 지금 인쇄를 하게 되면 다 새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 낭독하는 결정문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인쇄를 하려고 하면 여덟 분이잖아요. 여덟 분에게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소수의견이랄지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으면 각 재판관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여덟 분만 결과를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결과가 굉장히 이목을 끌고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나요?
[기자]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헌재가 파면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이 적힌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8:0 인용이다, 4:4 기각이다, 거의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담긴 받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일단 특히 선고기일 지정되기 전에는 평의가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 5:3 교착상태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또 선고 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이 5:3 관측 힘 잃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읽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특히나 재판관들의 평의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고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오롯이 구두로만 진행되는 만큼 재판관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일 오전 생중계 될 선고를 잘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앵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한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5:3 데드락설이 있었고요. 5:3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5:3을 벗어났을 것이다, 또 이런 예측도 있고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김광삼]
그런데 선고가 워낙 연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추측이 난무를 했어요. 원래 처음에 탄핵소추가 되고 심판이 진행될 때는 8:0이다. 그래서 인용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선고가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2주일 늦어지고 3주일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내일로 결정이 됐는데 일단 그 추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봐요. 일단 5:3 데드락에 대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거 자체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으면 9명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면 5:3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5:3에 무게가 실렸다가 결과적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랄지 6:2랄지. 그런데 우리가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인용과 기각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한두 명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두 명, 또는 한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한 명의 행방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사실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평결을 하고 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더 늦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 적어도 8:0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두 명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가운데서 샌드위치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6:2나 5:3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단순하게 헌법 법률 위반이냐 그 헌법 법률 위반 자체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판단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복잡한 요소가 많이 있고 특히 절차에 관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중대한 사유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란 철회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1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8명이 다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고 그중에 적어도 1명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한두 명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고가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이 마감이 돼서 경쟁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조금 전 5시에 마감이 됐고요. 9만 6370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 20명이 선정이 됐죠. 경쟁률이 4818.5:1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69:1이었는데요. 훌쩍 뛰어넘는 최고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심판정 방청석 중 20석만 저희가 일반 방청석으로 할당이 되었고 경쟁률은 4818.5:1이라는 점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헌법재판소가 선고 보충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고 해요.
[기자]
일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긴 한데 그동안과는 방식도 달라지고 시점도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헌재가 선고 직후에 주요내용이 적힌 보도자료 그리고 결정문 전문을 기자들에게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배경을 알아봤는데 일단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결정문은 선고가 끝난 뒤에 재판관 결재를 받아야 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송달을 해야 해서 일단 헌재 내부에선 오후 3시쯤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올라올 보도 자료나 결정문은 누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한번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바로 배포하지 못하는 상황 보면 그동안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보도자료 내용 자체가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견이 각각 나뉘어지면 사실 그 부분을 압축해서 써서 보도자료 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 사실 기사 쓰기도 좋고요. 또 이게 축약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축약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보도자료가 늦게 나오는 해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11차례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드디어 내일 그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각각의 쟁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가, 그리고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장악을 시도했는가, 주요 정치인 및 인물 체포를 지시했는가 이 부분인데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무회의 할 것이 아니었다면 그날 왜 대통령실에 왔겠느냐. 결국 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실체적 적법성을 갖췄느냐 여부는 계엄을 선포할 당시가 정말 군을 동원했어야 할 정도의 비상사태였는지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히려 평온을 해쳤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면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적법성 부분은 아무래도 계엄 선포 직전에 진행됐던 국무회의의 성격,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변론 과정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흠결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던 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들 사이에 열띤 토론까지 진행됐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계엄 선포 당시 상황, 그리고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듣고 오시죠. 변론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쪽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비상입법기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김광삼]
최상목 장관이 관련된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 예산을 없애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책정하라, 편성하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국회 자체를 해산시키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쪽지를 그러면 누가 전달한 거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제3자한테 받았다는 거고 또 작성자가 누구냐.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작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거 자체를 그냥 다른 사람이 봤잖아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걸 얼핏 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쪽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 국헌문란 목적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쪽지만 전달됐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그 중대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작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됐었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논란도 있었죠. 이 부분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론했던 부분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정치인 체포지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일단 방금 듣고 오신 윤 대통령 녹취 같은 경우 두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끌어내라고 한 게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은 국회 봉쇄와 관련한 부분이죠.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와 관련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주제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1차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 체포명단에 10여 명에 달하는 명단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고요.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공작이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을 시도하는 건 물론 위법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쟁점들 그리고 당시 발언들을 듣고 왔는데 결국은 최종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치열했을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쟁점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쟁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내일 선고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유에 요지를 설명할 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내란죄 철회 자체가, 이것 자체가 다시 국회의 소추 의결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랄지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체포와 관련한 것은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2명의 진술 자체를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두 진술 자체를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죠. 그다음에 증거능력과 관련한 문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준용하기로 돼 있는데 헌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척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불리한 증거는 검찰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헌재 심판할 때 증언으로 나왔던 곽종근, 그리고 홍장원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아요, 16명 증인 중에서. 그러면 검찰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헌법 법률 위반이랄지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중요한 쟁점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국무회의가 사실은 모이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모여서 계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 실체로서 국무회의가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건 계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쟁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내일 요지에서 그 설명을 다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지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법조팀 이경국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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