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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원로배우인 오 씨가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한 사안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오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도 최후 진술에서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6월 3일 진행됩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산책하다가 피해 여성을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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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도 최후 진술에서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6월 3일 진행됩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에서 산책하다가 피해 여성을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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