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아내 양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편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부부는 재작년 8월 1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아내 양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편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부부는 재작년 8월 1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