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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늘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를 격상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4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 경찰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제한되고 지휘관·참모는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비상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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