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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헌법재판소 청사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선고와 이후까지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다현 기자,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 서울 상암동 YTN에서 출발해 헌재 앞까지 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인근 재동초등학교까지 오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 앞부터 길이 통제돼서 10여 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경찰, 안전사고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50m로 넓힌 통제선을 더 확대하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점검 헌재 건물 안팎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도 이뤄지고 있고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어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가 인도, 도로 할 것 없이 모두 경찰차로 에워싸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오늘 경비를 강화합니다. 방청객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헌재 민원실 방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헌재 보안 인원 몇 명인지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여기서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 보안 최대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사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찰에서는 헌재에 청사 출입 인원 최소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취재진이 헌재 들어갈 때 언론사별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닌데 오늘은 각 언론사 당 3명만출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명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4시간 정도 선고가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고요. 재판관 질문에 답하고, 또 일부 증인 신문에선 직접 증인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선고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나쁘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헌재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오늘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이 20석 뽑는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4818.5대 1,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헌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은 청사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거 지난해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 헌재, 12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모두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며 쟁점을 정리했고요.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이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체포됐는데, 이후 서부지법이 구속영장도 발부하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거친 변론 기일 동안 대통령은 대부분 헌재에 직접출석했습니다. 모두 8차례였고요. 구속 상태여서 호송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하고 지난 1일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
[기자]
11차례 걸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공방을 벌였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헌법재판소가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쟁점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계엄 선포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따졌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우리 헌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평온한 하루였고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측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야당의 입법 독주, 줄 탄핵 등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한다며선거 개입 의혹까지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판단 대상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인지도 헌재 변론과정에서 다뤄졌습니다.
[기자]
두 번째로는 국회 봉쇄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봉쇄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서 국회에서 증언했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경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헌재에 나와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죠. 그 당시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게쟁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김다현 기자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장 공방이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인데요. 가장 핵심 인물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대략적인 계획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홍장원 전 차장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11차례 변호사 가운데 8차례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는 무려 67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재차 강조했죠.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위기 상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콕 집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기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탄핵 인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 위반 중대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었죠. 전직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한 달 훌쩍 넘게 숙의를 이어간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했던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사실상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있었던 탄핵심판 같은 경우 보도자료 같은 것이 선고가 시작되면 바로 배포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선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고가 시작되면 결정 이유 요지를 담은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요. 그런데 요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됐고요. 헌재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미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선고 때 재판관들이 읽을 요지도 선고 직전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에 인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결정문 같은 경우는 수십 페이지가 되지만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을 보면 재판관들이 읽는 원고는 그것보다 짧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운 만큼 만약 의견 갈라진다면 오늘 판결 선고는 더 길어질 수도있겠습니다.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례로 볼 수 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 전원의견이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문부터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이 나뉘었음그렇다면 주문 형태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명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됩니다. 6명이 되지 않으면 기각이 되고요. 주문 형태는 크게 두 개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용됐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같은 주문이 나올 거고요. 청구가 이유 없다고 헌재가 판단할 경우"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자]
주문 읽는 순간, 시각에 맞춰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 출근했었죠. 같은 결정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바로 파면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4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 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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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헌법재판소 청사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선고와 이후까지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다현 기자,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 서울 상암동 YTN에서 출발해 헌재 앞까지 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인근 재동초등학교까지 오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 앞부터 길이 통제돼서 10여 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경찰, 안전사고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50m로 넓힌 통제선을 더 확대하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점검 헌재 건물 안팎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도 이뤄지고 있고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어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가 인도, 도로 할 것 없이 모두 경찰차로 에워싸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오늘 경비를 강화합니다. 방청객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헌재 민원실 방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헌재 보안 인원 몇 명인지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여기서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 보안 최대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사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찰에서는 헌재에 청사 출입 인원 최소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취재진이 헌재 들어갈 때 언론사별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닌데 오늘은 각 언론사 당 3명만출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명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4시간 정도 선고가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고요. 재판관 질문에 답하고, 또 일부 증인 신문에선 직접 증인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선고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나쁘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헌재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오늘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이 20석 뽑는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4818.5대 1,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헌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은 청사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거 지난해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 헌재, 12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모두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며 쟁점을 정리했고요.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이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체포됐는데, 이후 서부지법이 구속영장도 발부하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거친 변론 기일 동안 대통령은 대부분 헌재에 직접출석했습니다. 모두 8차례였고요. 구속 상태여서 호송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하고 지난 1일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
[기자]
11차례 걸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공방을 벌였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헌법재판소가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쟁점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계엄 선포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따졌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우리 헌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평온한 하루였고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측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야당의 입법 독주, 줄 탄핵 등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한다며선거 개입 의혹까지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판단 대상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인지도 헌재 변론과정에서 다뤄졌습니다.
[기자]
두 번째로는 국회 봉쇄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봉쇄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서 국회에서 증언했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경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헌재에 나와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죠. 그 당시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게쟁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김다현 기자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장 공방이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인데요. 가장 핵심 인물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대략적인 계획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홍장원 전 차장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11차례 변호사 가운데 8차례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는 무려 67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재차 강조했죠.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위기 상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콕 집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기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탄핵 인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 위반 중대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었죠. 전직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한 달 훌쩍 넘게 숙의를 이어간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했던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사실상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있었던 탄핵심판 같은 경우 보도자료 같은 것이 선고가 시작되면 바로 배포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선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고가 시작되면 결정 이유 요지를 담은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요. 그런데 요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됐고요. 헌재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미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선고 때 재판관들이 읽을 요지도 선고 직전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에 인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결정문 같은 경우는 수십 페이지가 되지만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을 보면 재판관들이 읽는 원고는 그것보다 짧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운 만큼 만약 의견 갈라진다면 오늘 판결 선고는 더 길어질 수도있겠습니다.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례로 볼 수 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 전원의견이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문부터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이 나뉘었음그렇다면 주문 형태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명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됩니다. 6명이 되지 않으면 기각이 되고요. 주문 형태는 크게 두 개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용됐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같은 주문이 나올 거고요. 청구가 이유 없다고 헌재가 판단할 경우"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자]
주문 읽는 순간, 시각에 맞춰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 출근했었죠. 같은 결정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바로 파면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4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 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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