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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오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말 이날이 왔습니다. 몇 시간 뒤면 결론이 날 텐데 선고 직전까지 헌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임주혜]
마지막까지 판결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관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내려질 결론에 대해서 설명시켜야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국 글로써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쓰이는 단어 하나, 어투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세심하게 고치는 작업을 어젯밤까지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오전에 재판관들 간 의견을 교환할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이나 결론에 도달하는 논거에 있어서 갑자기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추가되는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 낭독할 평결 요지를 다듬는다거나 서로 간에 오늘 있을 선고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결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앵커]
결정문이 종이로 인쇄되고 나면 사인하는 작업도 있습니까?
[임주혜]
서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판결문이 맞다,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과정은 절차적이거나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평의가 진행되면서 재판관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보고 기각인지 인용인지 각하인지 최종적인 평결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이미 그전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재판관들 간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문구를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문구 역시 언론에는 오후쯤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견 표명은 누가 할 것인지 특히 관심을 받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문을 과연 누가 할 것인지도 관심사거든요. 누가 하게 됩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량권이 넓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나 헌법재판소 실무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례를 보자면 일단 평의 같은 경우,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건 임명의 역순, 가장 최근에 임명된 순서대로 발언기회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관례상 나와 있고요. 주문 낭독 같은 부분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걸 낭독한다고 보면 되고. 다만 소수의견, 반대의견이라든가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 부분은 소수의견을 밝히는 재판관이 낭독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임주혜]
헌법재판 실무에 어떤 방식으로 선고를 낭독할 것인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면 주문, 그러니까 결론되는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유가 되는 부분을 먼저 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면 주문,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주문을 먼저 밝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전 사례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왼쪽에도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권고사항 같은 건 있지만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쪽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쟁점부터 정리 해 볼까요. 어떤 쟁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크게 보자면 5가지 쟁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탄핵소추 사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포고문의 위법성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장악 시도가 있었느냐. 일명 체포조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런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5가지 쟁점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과연 위헌,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이것을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위헌,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도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것을 두 번째 단계로써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오늘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선고 결과가 만장일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반대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반대의견이라고 한다면 소수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수의견이 있고 이 다수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는 경우에 반대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반드시 밝힐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가 나와서 반대의견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비유가 가능하려면 지금과 같이 소수의견을 밝혀야만 하는 그런 법제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만장일치 결론이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재판관이 직접 낭독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와 별로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반대의견 아니고 뭡니까?
[임주혜]
보충의견 내지는 별개의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수의견 중에는 별개의견, 보충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방식, 논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사례에서 보아도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는 부분의 결론은 같이 하지만 위헌, 위법사항이 중대하지 않아서 기각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위헌, 위법 사항이 아예 없어서 기각이다라는 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다른 의견들, 소수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에 보면 숫자로 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증인, 접수 이후 걸린 시간, 예전보다 훨씬 길고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법률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이 정족수를 규정에 두고 있고요. 만약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가 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가 각하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각하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만 확인되는 것이지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 만장일치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 시간이 이전 사례보다 다소 길게 소요된 건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여부와도 별개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평의를 지속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선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거 아니냐는 예측은 충분히 실현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장일치가 반드시 도래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혼란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를 재판관들 가운데서도 시도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이 나오고 나면 쟁점별로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에서 합치했는지 의견이 엇갈렸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선고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보통 이전 사례 같은 경우 20~25분 정도 남짓 걸렸습니다. 오늘 있을 선고 과정에서 판결문 낭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판결문 전부를 다 읽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100쪽 훌쩍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결문을 다 읽는다면 몇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선고 시간이 11시인 부분을 보더라도 점심시간 전에 선고를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거든요.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판결 요지만을 낭독했을 때 25분, 21분 이렇게 20여분 남짓이었습니다.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20~3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반대의견들의 존재입니다. 이전과 달리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그렇다면 30~40분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준비한 그래픽에서도 보셨다시피 탄핵소추 사유, 선고 소요 시간을 봤을 때는 과거 사례는 20분 정도 걸렸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다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인지도 관심사인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임주혜]
우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선고하기 직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분 단위까지도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선고 시점을 확인하는 이유는 낭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는 통지표, 결과표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 즉시 파면되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그 즉시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거든요. 이런 권한의 차이에 있어서 만약 판결문을 송달받는 시점으로 한다면 송달을 차일피일 미뤘을 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 주문 낭독 즉시 선고 시점에 바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이죠.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주혜]
경호 문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출석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 다른 대통령 사례와는 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증인신문에도 직접 나서고 최후진술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고 당일에도 선고 일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안전 측면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경호 문제, 안전상 이유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 판결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원 출석해서 선고 결과를 들을 것입니다.
[앵커]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니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현장 화면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내 주요 곳곳이 경찰이라든지 통제되고요. 도로도 통제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화면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없어요. 일각에서는 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메시지 나오지 않는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은 헌법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신분상 지위에 있어서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 안팎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는 발언들이 계속 진행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헌법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이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재판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을 부분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이고요. 별도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다만 선고 직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아마 즉시 대통령 업무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낼 것으로 보이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적어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건 최소한 선고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선고 전에는 차분하게 결론을 기다려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섣불리 메시지를 내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 주변 일대가 진공상태로 만들어졌고 그만큼 경비가 삼엄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도 통제되고 있고요. 헌재가 어제까지는 취재를 전면 금지했다가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모습 정도는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의 알권리 때문일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전에도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의 결과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져야 하는 것이 맞고 오늘 선고 당일 생중계가 허용되는 부분도 사실상 안전상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생중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부분도 이전에는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상 우려나 평의 결과 노출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가 오늘은 바로 선고일, 관심도가 높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취재를 허용했다고 보고요. 다만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일부 유튜버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니까 부디 안전상의 우려 없이 잘 종료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이 시각 한남역 주변 모습이고 오른쪽이 종로문화원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 집회들이 신고돼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경찰도 갑호비상을 내리고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불상사가 없도록 잘 마무리돼야겠고요. 인용과 기각을 각각 예상하는 논리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각을 이야기하는 입장 어떤 법적인 논리를 들고 있습니까?
[임주혜]
기각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어떤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해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논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인 부분의 위헌위법성이 이 탄핵심판이 갖춰지고 있는 것인데 기각을 주장하는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으로도 바꿔서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줄탄핵, 국정운영의 혼란 상황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써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나 국회에 대한 봉쇄, 체포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위헌, 위법사항이 없다 내지는 위헌, 위법사항이 일부 존재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일부 법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위헌, 위법행동 했을 뿐 아니라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중대성을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임주혜]
전반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최후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헌, 위법사항이 발생해도 다른 제도로써 견제장치가 있을 때는 탄핵까지 이르지 않고 그 다른 견제장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파면,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려면 위헌, 위법사항이 존재한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견제장치들로는 견제를 불가능하다. 당장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일부 위헌, 위법사항이 있어도 당장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의견이 합치된 겁니다. 오늘 있을 탄핵심판 선고의 핵심도 재판관들 사이에 위헌, 위법사항이 있을지라도 과연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의 의견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노무현,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 부분이 결정을 갈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용을 요구하는 쪽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의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상황도 되지 않았는데 위법하게 선포한 것부터 문제를 삼고 있고 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 위헌, 위법사항이 담긴 포고문 작성, 선관위에 대한 봉쇄시도 모든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헌, 위법사항이 있다, 다른 견제장치로는 이것을 견제할 수 없는 위헌, 위법사항이 중대하여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선고 이후 시나리오 기각된다고 가정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기각, 각하의 효과는 볼 수 있거든요. 기각이나 각하된다고 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에서 바로 업무로 복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국정방향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언론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기각이 된다고 해도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 거죠?
[임주혜]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 가지 변수로 꼽힐 수 있는데 지금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만 진행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탄핵심판 결과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서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출석할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논쟁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앵커]
앞서가는 이야기지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약에 각하된다면 야권에서 이걸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사안으로 다시 탄핵소추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임주혜]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판단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추사유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유로 한다면 가능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 상황에서는 가정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은 가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언급되는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헌재 주변인가요. 이쪽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종로문화원 쪽의 화면 계속 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계속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많은 시위대들이 모여 있는데 선고 전후로 해서 찬성 측, 반대측의 집회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인용하는 쪽으로 볼까요. 인용되었을 경우 파면되는 건데그러면 관저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임주혜]
\인용되었을 경우 탄핵이 찬성으로 결론났을 경우 이 선고가 되는 즉시 파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4월 4일 선고가 있다면 적어도 6월 첫 주 정도, 6월 초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요. 후보자 등록이라든가 선거 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자면 며칠 정도의 말미가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까지 준비시간, 경호문제, 안전상 우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딱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화면에는 안국동 사거리 모습, 종로문화원 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헌재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속보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이 주변을 통행할 때 신분증 확인, 그리고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임주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무래도 파면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면 대통령의 신분 자체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선고 직전과 전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용이나 경호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현장화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되면 형사재판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어떤 직권남용이 있다는 겁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파면이 된다면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당장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면, 탄핵이 된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이것을 남용했는지,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소추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소추가 가능한 죄목이 되어서 만약 파면이 이뤄진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공모 혐의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병렬적으로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공유하고 있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당사자는 다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는 12.3 비상계엄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가,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가는 사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파면이 결정되면 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파면이 이뤄지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긴박한 일정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하는 기간도 거쳐야 되고요.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경선 같은 부분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정된다고 해도 선거운동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0일, 두 달이라고 하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해진 일정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신속하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의 시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앵커]
저희가 헌재 주변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5가지의 탄핵사유 쟁점이 있습니다.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주혜]
5개의 쟁점들이 만약 이중 하나라도 위헌, 위법사항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면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파면됩니다.
파면 되지 않으려면 5개 쟁점 모두가 위헌, 위법사항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유 중에 어떤 것이 핵심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과연 위헌, 위법사항을 중대하다고 볼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성의 여부겠군요.
[임주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차례 되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증언들이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나 이전에 했던 진술과 재판소에 나와서 한 증언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묻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재판의 결론은 과연 이 재판관들이 어떤 증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보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변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은 헌재 주변 안국동 주변이고요. 왼쪽은 주변에 있는 곳들 순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헌재 앞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했다는 점은 예상하지 못하는 폭력시위들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저도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이미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경찰력들이 어제는 을호비상단계여서 가용인력의 50% 정도가 배치돼 있는 상황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경찰인력들이 버스로 양쪽 도로를 꽉 채우고 있으면서 통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선고 당일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에서 한 번 경험한 바와 같이 무력으로 법원에 들어간다거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압사 우려도 있게 되고요. 한꺼번에 좁은 길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더 큰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찰대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갑호비상이라고 해서 가용인력 전부를 동원해서 소요사태나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나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성향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결국 재판관들은 오늘 있을 판결문으로 본인들의 진심을 전달하게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재판관을 분석하면서 제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재판관은 법복을 입고 있는 순간 개개인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향 분석 자체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보다는 재판관 개개인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재판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판결문이 얼마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판결문이 공개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그 재판관들의 진심 그리고 법에 따른 판단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있을 판결문으로 재판부의 신뢰가 어떻게 비칠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정치권 역시 부추기는 이런 행동들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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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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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와 함께 오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말 이날이 왔습니다. 몇 시간 뒤면 결론이 날 텐데 선고 직전까지 헌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임주혜]
마지막까지 판결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관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내려질 결론에 대해서 설명시켜야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국 글로써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쓰이는 단어 하나, 어투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세심하게 고치는 작업을 어젯밤까지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오전에 재판관들 간 의견을 교환할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이나 결론에 도달하는 논거에 있어서 갑자기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추가되는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 낭독할 평결 요지를 다듬는다거나 서로 간에 오늘 있을 선고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결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앵커]
결정문이 종이로 인쇄되고 나면 사인하는 작업도 있습니까?
[임주혜]
서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판결문이 맞다,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과정은 절차적이거나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평의가 진행되면서 재판관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보고 기각인지 인용인지 각하인지 최종적인 평결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이미 그전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재판관들 간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문구를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문구 역시 언론에는 오후쯤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견 표명은 누가 할 것인지 특히 관심을 받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문을 과연 누가 할 것인지도 관심사거든요. 누가 하게 됩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량권이 넓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나 헌법재판소 실무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례를 보자면 일단 평의 같은 경우,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건 임명의 역순, 가장 최근에 임명된 순서대로 발언기회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관례상 나와 있고요. 주문 낭독 같은 부분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걸 낭독한다고 보면 되고. 다만 소수의견, 반대의견이라든가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 부분은 소수의견을 밝히는 재판관이 낭독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임주혜]
헌법재판 실무에 어떤 방식으로 선고를 낭독할 것인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면 주문, 그러니까 결론되는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유가 되는 부분을 먼저 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면 주문,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주문을 먼저 밝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전 사례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왼쪽에도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권고사항 같은 건 있지만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쪽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쟁점부터 정리 해 볼까요. 어떤 쟁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크게 보자면 5가지 쟁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탄핵소추 사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포고문의 위법성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장악 시도가 있었느냐. 일명 체포조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런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5가지 쟁점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과연 위헌,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이것을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위헌,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도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것을 두 번째 단계로써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오늘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선고 결과가 만장일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반대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반대의견이라고 한다면 소수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수의견이 있고 이 다수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는 경우에 반대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반드시 밝힐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가 나와서 반대의견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비유가 가능하려면 지금과 같이 소수의견을 밝혀야만 하는 그런 법제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만장일치 결론이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재판관이 직접 낭독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와 별로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반대의견 아니고 뭡니까?
[임주혜]
보충의견 내지는 별개의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수의견 중에는 별개의견, 보충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방식, 논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사례에서 보아도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는 부분의 결론은 같이 하지만 위헌, 위법사항이 중대하지 않아서 기각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위헌, 위법 사항이 아예 없어서 기각이다라는 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다른 의견들, 소수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에 보면 숫자로 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증인, 접수 이후 걸린 시간, 예전보다 훨씬 길고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법률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이 정족수를 규정에 두고 있고요. 만약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가 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가 각하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각하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만 확인되는 것이지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 만장일치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 시간이 이전 사례보다 다소 길게 소요된 건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여부와도 별개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평의를 지속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선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거 아니냐는 예측은 충분히 실현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장일치가 반드시 도래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혼란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를 재판관들 가운데서도 시도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이 나오고 나면 쟁점별로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에서 합치했는지 의견이 엇갈렸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선고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보통 이전 사례 같은 경우 20~25분 정도 남짓 걸렸습니다. 오늘 있을 선고 과정에서 판결문 낭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판결문 전부를 다 읽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100쪽 훌쩍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결문을 다 읽는다면 몇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선고 시간이 11시인 부분을 보더라도 점심시간 전에 선고를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거든요.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판결 요지만을 낭독했을 때 25분, 21분 이렇게 20여분 남짓이었습니다.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20~3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반대의견들의 존재입니다. 이전과 달리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그렇다면 30~40분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준비한 그래픽에서도 보셨다시피 탄핵소추 사유, 선고 소요 시간을 봤을 때는 과거 사례는 20분 정도 걸렸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다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인지도 관심사인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임주혜]
우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선고하기 직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분 단위까지도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선고 시점을 확인하는 이유는 낭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는 통지표, 결과표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 즉시 파면되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그 즉시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거든요. 이런 권한의 차이에 있어서 만약 판결문을 송달받는 시점으로 한다면 송달을 차일피일 미뤘을 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 주문 낭독 즉시 선고 시점에 바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이죠.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주혜]
경호 문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출석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 다른 대통령 사례와는 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증인신문에도 직접 나서고 최후진술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고 당일에도 선고 일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안전 측면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경호 문제, 안전상 이유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 판결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원 출석해서 선고 결과를 들을 것입니다.
[앵커]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니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현장 화면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내 주요 곳곳이 경찰이라든지 통제되고요. 도로도 통제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화면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없어요. 일각에서는 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메시지 나오지 않는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은 헌법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신분상 지위에 있어서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 안팎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는 발언들이 계속 진행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헌법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이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재판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을 부분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이고요. 별도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다만 선고 직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아마 즉시 대통령 업무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낼 것으로 보이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적어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건 최소한 선고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선고 전에는 차분하게 결론을 기다려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섣불리 메시지를 내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 주변 일대가 진공상태로 만들어졌고 그만큼 경비가 삼엄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도 통제되고 있고요. 헌재가 어제까지는 취재를 전면 금지했다가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모습 정도는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의 알권리 때문일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전에도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의 결과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져야 하는 것이 맞고 오늘 선고 당일 생중계가 허용되는 부분도 사실상 안전상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생중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부분도 이전에는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상 우려나 평의 결과 노출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가 오늘은 바로 선고일, 관심도가 높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취재를 허용했다고 보고요. 다만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일부 유튜버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니까 부디 안전상의 우려 없이 잘 종료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이 시각 한남역 주변 모습이고 오른쪽이 종로문화원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 집회들이 신고돼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경찰도 갑호비상을 내리고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불상사가 없도록 잘 마무리돼야겠고요. 인용과 기각을 각각 예상하는 논리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각을 이야기하는 입장 어떤 법적인 논리를 들고 있습니까?
[임주혜]
기각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어떤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해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논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인 부분의 위헌위법성이 이 탄핵심판이 갖춰지고 있는 것인데 기각을 주장하는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으로도 바꿔서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줄탄핵, 국정운영의 혼란 상황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써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나 국회에 대한 봉쇄, 체포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위헌, 위법사항이 없다 내지는 위헌, 위법사항이 일부 존재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일부 법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위헌, 위법행동 했을 뿐 아니라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중대성을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임주혜]
전반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최후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헌, 위법사항이 발생해도 다른 제도로써 견제장치가 있을 때는 탄핵까지 이르지 않고 그 다른 견제장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파면,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려면 위헌, 위법사항이 존재한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견제장치들로는 견제를 불가능하다. 당장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일부 위헌, 위법사항이 있어도 당장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의견이 합치된 겁니다. 오늘 있을 탄핵심판 선고의 핵심도 재판관들 사이에 위헌, 위법사항이 있을지라도 과연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의 의견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노무현,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 부분이 결정을 갈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용을 요구하는 쪽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의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상황도 되지 않았는데 위법하게 선포한 것부터 문제를 삼고 있고 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 위헌, 위법사항이 담긴 포고문 작성, 선관위에 대한 봉쇄시도 모든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헌, 위법사항이 있다, 다른 견제장치로는 이것을 견제할 수 없는 위헌, 위법사항이 중대하여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선고 이후 시나리오 기각된다고 가정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기각, 각하의 효과는 볼 수 있거든요. 기각이나 각하된다고 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에서 바로 업무로 복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국정방향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언론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기각이 된다고 해도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 거죠?
[임주혜]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 가지 변수로 꼽힐 수 있는데 지금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만 진행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탄핵심판 결과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서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출석할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논쟁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앵커]
앞서가는 이야기지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약에 각하된다면 야권에서 이걸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사안으로 다시 탄핵소추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임주혜]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판단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추사유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유로 한다면 가능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 상황에서는 가정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은 가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언급되는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헌재 주변인가요. 이쪽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종로문화원 쪽의 화면 계속 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계속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많은 시위대들이 모여 있는데 선고 전후로 해서 찬성 측, 반대측의 집회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인용하는 쪽으로 볼까요. 인용되었을 경우 파면되는 건데그러면 관저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임주혜]
\인용되었을 경우 탄핵이 찬성으로 결론났을 경우 이 선고가 되는 즉시 파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4월 4일 선고가 있다면 적어도 6월 첫 주 정도, 6월 초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요. 후보자 등록이라든가 선거 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자면 며칠 정도의 말미가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까지 준비시간, 경호문제, 안전상 우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딱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화면에는 안국동 사거리 모습, 종로문화원 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헌재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속보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이 주변을 통행할 때 신분증 확인, 그리고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고요?
[임주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무래도 파면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면 대통령의 신분 자체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선고 직전과 전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용이나 경호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현장화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되면 형사재판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어떤 직권남용이 있다는 겁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파면이 된다면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당장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면, 탄핵이 된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이것을 남용했는지,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소추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소추가 가능한 죄목이 되어서 만약 파면이 이뤄진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공모 혐의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병렬적으로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공유하고 있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당사자는 다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는 12.3 비상계엄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가,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는가는 사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파면이 결정되면 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파면이 이뤄지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긴박한 일정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하는 기간도 거쳐야 되고요.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경선 같은 부분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정된다고 해도 선거운동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0일, 두 달이라고 하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해진 일정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신속하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의 시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앵커]
저희가 헌재 주변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5가지의 탄핵사유 쟁점이 있습니다.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주혜]
5개의 쟁점들이 만약 이중 하나라도 위헌, 위법사항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면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파면됩니다.
파면 되지 않으려면 5개 쟁점 모두가 위헌, 위법사항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유 중에 어떤 것이 핵심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과연 위헌, 위법사항을 중대하다고 볼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성의 여부겠군요.
[임주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차례 되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증언들이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나 이전에 했던 진술과 재판소에 나와서 한 증언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묻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재판의 결론은 과연 이 재판관들이 어떤 증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보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변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은 헌재 주변 안국동 주변이고요. 왼쪽은 주변에 있는 곳들 순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헌재 앞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했다는 점은 예상하지 못하는 폭력시위들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저도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이미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경찰력들이 어제는 을호비상단계여서 가용인력의 50% 정도가 배치돼 있는 상황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경찰인력들이 버스로 양쪽 도로를 꽉 채우고 있으면서 통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선고 당일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에서 한 번 경험한 바와 같이 무력으로 법원에 들어간다거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압사 우려도 있게 되고요. 한꺼번에 좁은 길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더 큰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찰대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갑호비상이라고 해서 가용인력 전부를 동원해서 소요사태나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나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성향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결국 재판관들은 오늘 있을 판결문으로 본인들의 진심을 전달하게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재판관을 분석하면서 제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재판관은 법복을 입고 있는 순간 개개인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향 분석 자체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보다는 재판관 개개인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재판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판결문이 얼마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판결문이 공개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그 재판관들의 진심 그리고 법에 따른 판단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있을 판결문으로 재판부의 신뢰가 어떻게 비칠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정치권 역시 부추기는 이런 행동들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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