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애 있으니 이혼 못하겠지...자식 볼모삼아 일 안하고 술만 마시는 남편"

[조담소] "애 있으니 이혼 못하겠지...자식 볼모삼아 일 안하고 술만 마시는 남편"

2025.04.04. 오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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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중매로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자기 명의의 건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결혼 선물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주셨고 부부 공동명의로 했죠. 풍족하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남편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하루종일 술만 마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원래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남자였습니다. 시댁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하려고 잠깐 취업했던 거고, 그마저도 시댁이 아는 분의 회사에서 시간만 때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도 있으니까 이혼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매일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고, 깨어있을 땐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모두 제 몫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의처증이 심했습니다. 한번은 친정 아버지와 통화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빼앗더니 어떤 남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친정아버지라고 해도 믿지 않아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참에 저는 이혼하고 딸과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생활비와 딸 대학 등록금이 막막합니다. 혹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없고 살림만 했는데, 재산분할도 가능할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이 결혼하고 2년 쯤 지났을 때부터 일을 하지 않았고 딸이 대학생이 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 오랫동안 일을 쉬고 계셨네요. 가장 큰 문제는 술만 드신다는 거고요. 오랫동안 참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 전보성 :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참고사는 부부가 많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알콜 중독인 것 같고... 또 의처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중독과 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전보성 : 알콜 중독과 의처증 각각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에 의하면 365일중에 346일을 술을 마시신다고 해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일테고, 의처증도 꽤 심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 840조에서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딸과 함께 집을 나올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보성 : 부부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인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중이라도 동거를 하고 계시면 부양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판결을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셨기 때문에 이혼하고 부양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전보성 : 쉽게 말해서, 이혼 하면 남입니다. 남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될 리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후에는 상호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 조인섭 : 대학생 딸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전보성 :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도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딸이 대학생이 되어도 생일에 따라서는 만 19세 미만을 수 있으니 몇 달 정도는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지나 만19세가 되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양육비가 필요하므로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서 금전적인 분할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복지가 좋은 회사 중에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도 내주는 회사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하면서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 분은 본인이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빈손으로 결혼했고, 전업주부로만 살았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보성 : 외벌이를 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 만으로도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빈손으로 결혼하시고 전업주부셨던 사연자분이지만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남편분에 비해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동거하고 있다면 부양료를 별도로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 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부양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받을 수 있으나,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받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다만, 재산분할 시 자녀 양육비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어요. 또 사연자분이 전업주부로 지내왔다고 하셨는데,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비율은 남편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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