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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될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헌재가 보이는 이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탄핵심판 선고와 이후까지 생생한 분위기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선고까지 3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다현 기자, 저희가 오늘 새벽 이곳으로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 서울 상암동 YTN에서 출발해 헌재 앞까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근 재동초등학교까지 오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 앞에서 길이 통제되어서 10여 분 정도 걸었습니다. 경찰, 안전사고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50m로 넓힌 통제선을 더 확대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고요.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점검 헌재건물 안팎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국역은 어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날이 밝으면서 위에서 보면 경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이는데 분주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헌재도 오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방청객 등의 출입 검색 강화합니다. 또 헌재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것도불가한 상황입니다. 헌재 보안 인원 몇 명인지는 비공개지만여기서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보안 최대한 강화했다고 합니다. 청사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찰에서는 헌재에 청사 출입 인원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취재진이 헌재 취재할 때 인원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각 언론사 당 3명만 출입 가능하도록 미리 명단을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가운데 모두 8차례 대부분 출석했는데요.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고 재판관 질문에 답하고, 또 일부 증인 신문에선 직접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선고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선고가 있을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20석 뽑는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4818.5대 1을 곡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인터넷 방청신청 가운데 최대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은 청사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원인이 바로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짚어볼까요.
[기자]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리면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까지 접수됐습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거고요. 헌재, 12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모두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며 쟁점을정리했습니다.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이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체포됐고요. 이후 서부지법이 구속영장도 발부하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거친 변론 기일 동안 대통령은 대부분 헌재에 직접출석했습니다. 구속 상태여서 호송차를 타고 나왔고요.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하고 지난 1일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탄핵심판에서 어떤 쟁점들을 따지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재가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헌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 계엄 선포 정당성에는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우리 헌법을 보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핵심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평온한 하루였고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 줄 탄핵 등 언급했고요.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판단 대상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인지도 헌재 변론 과정에서 다뤄졌습니다. 이어서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봉쇄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와 헌재에서 잇따라 증언했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경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논란이 불거진 뒤에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기자, 체포조 의혹 짚어볼까요.
[기자]
가장 공방이 뜨거웠던 쟁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인데요. 핵심 인물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대략적인 계획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홍장원 전 차장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고요. 최종 의견진술까지 했습니다. 무려 67분 동안 진술했는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콕 짚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진술까지 포함해서 이제 헌재가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 앞서 저희가 5가지 쟁점을 설명드렸는데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탄핵 인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 위반 중대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요.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 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헌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 동안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죠. 전직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한 달 훌쩍 넘게 숙의를 이어간 끝에 오늘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이번에는 선고일을 고지할 때 사실상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결정문을 보완하는 작업을 재판관들이 이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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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될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헌재가 보이는 이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탄핵심판 선고와 이후까지 생생한 분위기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선고까지 3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다현 기자, 저희가 오늘 새벽 이곳으로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 서울 상암동 YTN에서 출발해 헌재 앞까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근 재동초등학교까지 오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 앞에서 길이 통제되어서 10여 분 정도 걸었습니다. 경찰, 안전사고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50m로 넓힌 통제선을 더 확대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고요.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점검 헌재건물 안팎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국역은 어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날이 밝으면서 위에서 보면 경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이는데 분주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헌재도 오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방청객 등의 출입 검색 강화합니다. 또 헌재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것도불가한 상황입니다. 헌재 보안 인원 몇 명인지는 비공개지만여기서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보안 최대한 강화했다고 합니다. 청사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찰에서는 헌재에 청사 출입 인원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취재진이 헌재 취재할 때 인원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각 언론사 당 3명만 출입 가능하도록 미리 명단을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가운데 모두 8차례 대부분 출석했는데요.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고 재판관 질문에 답하고, 또 일부 증인 신문에선 직접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선고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선고가 있을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20석 뽑는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4818.5대 1을 곡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인터넷 방청신청 가운데 최대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은 청사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원인이 바로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짚어볼까요.
[기자]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리면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까지 접수됐습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거고요. 헌재, 12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모두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며 쟁점을정리했습니다.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이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체포됐고요. 이후 서부지법이 구속영장도 발부하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거친 변론 기일 동안 대통령은 대부분 헌재에 직접출석했습니다. 구속 상태여서 호송차를 타고 나왔고요.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하고 지난 1일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탄핵심판에서 어떤 쟁점들을 따지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재가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헌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 계엄 선포 정당성에는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우리 헌법을 보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핵심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평온한 하루였고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 줄 탄핵 등 언급했고요.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판단 대상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인지도 헌재 변론 과정에서 다뤄졌습니다. 이어서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봉쇄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와 헌재에서 잇따라 증언했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경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논란이 불거진 뒤에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기자, 체포조 의혹 짚어볼까요.
[기자]
가장 공방이 뜨거웠던 쟁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인데요. 핵심 인물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대략적인 계획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홍장원 전 차장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고요. 최종 의견진술까지 했습니다. 무려 67분 동안 진술했는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콕 짚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진술까지 포함해서 이제 헌재가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 앞서 저희가 5가지 쟁점을 설명드렸는데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탄핵 인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 위반 중대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요.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 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헌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 동안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죠. 전직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한 달 훌쩍 넘게 숙의를 이어간 끝에 오늘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이번에는 선고일을 고지할 때 사실상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결정문을 보완하는 작업을 재판관들이 이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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