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헌재 재판관들 출근...곧 '선고 리허설' 마지막 평의

[뉴스UP] 헌재 재판관들 출근...곧 '선고 리허설' 마지막 평의

2025.04.04.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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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재판관들 모두 출근했습니다. 곧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엽니다.

[앵커]
김성수,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잠시 후 9시 반부터 마지막 평의 연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선고 리허설을 하는 겁니까?

[김성수]
여러 가지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오전에 평결까지 진행했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결 자체는 완료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문 작성이라든지 결정문 요지의 작성이 완료됐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선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주문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결정문이 이미 쓰여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서명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정문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것에 서명하면서 결정문이 확정되는 절차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도 마지막 평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류가 없다고 하면 출력해서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례를 고려하면 주문이 중요한데나오기까지 20여 분이 걸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앞서 사례로서 봤을 때 20여 분 정도 낭독 시간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지난 심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사례와 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의 사례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 결정문 전체를 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를 낭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자세히 요지를 낭독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나뉜 의견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지를 먼저 읽느냐, 주문을 먼저 읽느냐를 가지고 바로 가늠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만약에 주문을 먼저 읽는다고 하면 헌법재판실무제휴라는 책에 헌법재판관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나 방법을 담은 책인데요. 실무제휴에 따르면 주문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즉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 주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수의견, 소수의견 내지는 보충별개의견의 순서로 나아가서 그 이유를 개진하고있는 재판관들이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문형배 대행이 먼저 결론이죠. 주문을 먼저 낭독해서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수의견에 대해서 재판관이 이야기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이 나는 어떤 의견인지 또 다른 재판관들과 어떤 쟁점에서 달리 판단했는지에 대한 요지를 낭독하는데요. 이런 순서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장일치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놓는다고 하면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그간 통상의 예였고요. 헌법재판 실무제휴라는 측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런 순서로 나아간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통상의 예고 실무제휴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강행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평의를 통해서 어떤 순서로 주문과 이유를 낭독할지 재판관들이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 왼쪽으로 이 시각 관저 앞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탄핵반대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탄핵반대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안국역 주변입니다. 이곳에는 탄핵찬성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양쪽으로 분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를 하고요. 오전 9시부터는 한남동 관저 인근이죠. 한강진역도 무정차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 시각부터는 무정차 통과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파가 몰려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고 결과는 만장일치일 수도 있고 소수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 중에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고은]
다수의견이 법적의견이라고 해서 결국 주된 주문이 나오게 되는 의견을 다수의견이라고 합니다. 소수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에 소수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외에 별개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은 동일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논거와 이유를 달리 판단한다일 경우에는 이런 별개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보충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결론과 논거는 동의하지만 다수의견이 내세우고 있는 논거 중에 나는 조금 더 설명을 보태고 싶다, 보충하고 싶을 때 보충의견을 기재하게 됩니다.

헌재법상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즉 심리 결정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결정문에 적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에도 심리에 관여했던 모든 재판관들의 소소한 의견까지 모두 적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의 결정문도 꽤 길이가 길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수의견 이외에도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풍부하게 상세하게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선고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선고 시점을 분까지 기록한 다음에 전달한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선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대해서 선고시점이 기재된 결정문이 각각 당사자에게 배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고시점이 중요하고 그것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인용 그리고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3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유에 있어서는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결론 같은 경우 주문입니다. 인용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법률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이 중대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기각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파면을 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자체가 소송요건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요건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결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과 이유를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별개의견이라고 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하지만 결론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하는 별개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의견 같은 경우 결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4가지의 사유로 이유가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5가지 숫자보다 각각 사안에 대한 중대성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고은]
5가지 쟁점 어제부터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단 1가지라도 위헌, 위법하고 위헌, 위법성이 굉장히 중대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파악할 경우에는 1가지 사유만으로도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해제결의를 위해서 모일 때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지 않을까. 즉 위
헌, 위법성의 판단이 공통적으로 나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다만 위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로 군을 투입한 부분은 CCTV나 언론사의 영상으로도 물적 증거가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 또 계엄 상황에서 적용되는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 등 체포되지 않고 국회의 권한만큼은 보호해 줘야 한다고 계엄법에서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결집하는 부분, 해제결의를 위해서 결집하는 부분에 대한 무력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5가지 쟁점 중에 이 쟁점만큼은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공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동안 변론기일 과정을 봐도 말씀하신 계엄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헌법재판관들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도 될까요?

[김성수]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중대하게 위반 여부가 판단되는 쟁점이 국회와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신문의 다수 질문이 국회에 출동했던 군과 경찰이 어떤 목적으로 갔었는지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이 투입됐던 것이 맞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맞고 그리고 중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증인신문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들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법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중대성이 있는 위헌, 위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도 파면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가장 주된 쟁점은 국회와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5가지 중에 중대성이 지금 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 중에 4가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1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파면이 인용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1가지라도 위헌, 위법이 있고 이것이 중대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짓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합쳤을 때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때도 파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부분에 위반 판단이 있을 것인지,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중대성을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절차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쟁점됐었는데 내란죄 철회 문제도 있었고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채택 문제 등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재판관들의 결정, 그런 것도 나올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내용도 결정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쟁점으로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두 가지 동일한 쟁점이 존재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형법상 내란 혐의를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한 총리의 헌법재판에 끌어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각하 사유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쟁점이 있었고 이 부분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명확히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명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문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렇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 굉장히 강력한 논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한 총리의 결정문에 실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힌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담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결정문에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각하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만큼은 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선고까지는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혹은 기각이 된다.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용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관저거든요.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건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성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판단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사저로 이동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인용이 된다면 일정 시간 동안 아무래도 짐을 옮기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부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파면 시에는 5년간 경호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잃게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 내용에 따르면 7조 2항 1호에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비서관을 둔다든지 기사를 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윤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도 민간인의 신분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 때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경찰이 입건만 한 상황인데요. 만약 오늘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입건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성훈 차장의 사건과 병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윤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도 굉장히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더 추가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혐의로는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소추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 단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도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 관련된 형사재판의 가짓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런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은 정지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추특권 같은 경우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내란혐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에 복귀한다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업무집행과 재판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일단 상황이 닥치면 그때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오늘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치를지는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선거일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만약 파면되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조기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거일 지정 또한 한 대행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안에 적정한 시기를 선거일로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그간의 권한을 모두 되찾는다고 보면 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헌법 65조 3항을 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그때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의 판단이 있다면 그 즉시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직에 복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반대집회, 탄핵찬성집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석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만 봐도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핵반대집회는 한남동에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찬성집회는 안국역에 모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남동 주변의 지하철역도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6호선 한강진역은 무정차 통과를 오전 9시부터 시작했고요. 안국역은 오늘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집회인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파 관리 차원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 관리 차원에서 교통통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 선고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심제인데 불복절차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엄중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심제입니다. 그만큼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에 있어서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이 특히나 높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심리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4명 이상이 헌재 결론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고은]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대법원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헌재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은 대법관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수십 년간 법관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따라서 결정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40% 이상이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계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단해서 정치적인 성향과 색깔로 분류하고 그 결정을 예단하는 그런 발언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헌재 재판관들이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푸는 데서 이렇게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오늘 결정이 만장일치가 나오든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든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문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유와 논거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무조건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관들 한분한분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와 논거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만 40%로 헌재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평결은 몇 주 전에 마쳤지만 계속 결정문을 다듬고 수정하는 결정문의 논거의 논리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결정문의 내용, 논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내내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과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 선고 이후에 여야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툼에 있어서도 판단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찬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은 이 시각 한남동 탄핵반대집회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안국역 탄핵찬성집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찬반집회가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았는데 공중협박죄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중협박죄가 기존의 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죄입니까?

[김성수]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 지난달 18일에 처음 시행된 죄라고 볼 수 있고 형법 116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협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사안을 보는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형법상 283조 협박죄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경찰인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체제고요.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경찰이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경찰 시설파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경찰의 안내나 지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경찰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여러 명이 함께 따르지 않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체포됐을 때 48시간 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오늘 많은 인파가 몰리겠지만 최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경찰의 안내나 지시에 대해서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중협박죄 관련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 형법죄 같은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협박해야만 죄가 성립하지만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 오늘 예를 들어 어떠한 결정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불복해서 내 SNS에 누군가를 어떻게 살해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공중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통신영장 등을 통해서 조회해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이나 발언 부분은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집회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회는 합법적인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발적인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집회에 나가는 시민이라면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요?

[김성수]
집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시법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서 벌칙규정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가 필요한데 헌재 100m라든가 일부 범위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고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데시벨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우려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당시에도 결국 폭력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됐던 사례도 있었고 사상자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폭행이나 손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도 다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재 주변에는 진공상태이지 않습니까? 반경 150m로 넓혀서 통제선이 마련돼 있고요. 진공상태인데. 만약에 이 진공상태 안에 포함돼 있어서 가게나 식당 같은 경우에 업무를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검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집회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특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내가 손괴 피해를 입었든지는 형사적인 처벌은 손괴행위를 한 구체적인 당사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나온 직후에는 치안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위법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들의 자택 주소를 공개해서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부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만약에 헌재 재판관 주거지 인근으로 모여서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피켓시위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해당 재판관의 신변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거나 발언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양측에서 굉장히 격렬한 집회를 벌이고 있지만 결정이 나온 이후에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혹은 그곳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폭력사태를 벌였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재판관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려되는 것이 방화범죄입니다. 집회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정이 생중계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낭독되는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을 때 집회에 참여한 인원 중 일부가 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럴 경우 방화를 예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냐,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또한 굉장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가 강화되고 있는데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고은]
아마 결정이 나오고 미칠 파장이 주말을 넘어서 다음 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은데요. 헌재 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경찰도 갑호비상명령에 대해서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경찰도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으니까 국정 혼란이 약해질 때까지 이런 상황이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남동과 안국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모습이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해서 경찰력 100% 동원 가능한 비상근무체제인데요.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주변을 150m가량 진공화한 상태입니다. 이곳의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주심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심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주심재판관이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심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해 가장 주된 관여를 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별개의 의견이 있다든지 보충의견, 반대의견의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의 기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주된 법정의견의 작성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서 주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주심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을 기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된 법정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관이 작성을 주되게 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정형식 재판관이 만약 소수의견에 속한다면 다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가질 경우에는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의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만약에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채택한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낭독하기는 어려우니까 각 재판관들이 자신이 채택한 의견에 따라서 낭독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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