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잠시 뒤 파면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잠시 뒤 파면 여부 결정

2025.04.04.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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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1시간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헌재 주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 바로 뒤로 헌법재판소가 보이실 겁니다. 1시간 반 뒤면 헌법재판소는 또 한 번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고가 임박하면서 주변에 있는 경찰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가 강화됐죠?

[기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출근할 때도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벽 취재진은 서울 상암동 YTN 본사에서 출발해 헌재까지 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인근 재동초등학교까지 오려고 했는데 현대미술관 앞에서 통제 진행돼 10여 분 정도 걸었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50m로 넓힌 통제선을 더 확대하는 작업도 이어갔고요.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헌재 건물 안팎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 설치돼 있는지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국역은 어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하고 있고 모든 출입구 폐쇄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헌재로 나왔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새벽 6시 54분 7시가 되기 전에 먼저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도 8시 전에 헌재 출근 완료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도 출근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제 결정문 최종 점검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걸로 전망됩니다. 애초 선고일인 오늘, 재판관 출근길 취재가 제한됐었습니다. 기자단 차원에서 여러 차례 취재 허용을 건의했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허용하면서 오늘 출근길 모습과 재판관들 모습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질문은 제한됐습니다. 탄핵심판 초기에는 재판관 출근길 질문이있기도 했고 답변도 일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보안이 강화되면서 출근길 취재가 제한돼었습니다. 헌재도 오늘 경비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보안 강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고일인 오늘은 더욱더 경비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일단 헌재는 방청객 등의 출입검색을 강화하고요. 오늘은 헌재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헌재 보안 인원 몇 명인지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여기서 인원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보안 최대한 강화했다는 겁니다. 청사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경찰에서는 헌재에 청사 출입 인원 최소화를 요청했는데요. 원래는 취재진이 헌재 취재할 때 인원 제한은 없었지만, 오늘은 각 언론사마다 3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자]
관심이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결국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변론에 나왔었죠.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고 재판관 질문에 답하고, 또 일부 증인 신문에선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선고일, 오늘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되죠?

[기자]
전례에 따른 겁니다.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됩니다.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오늘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20석 뽑는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로 따져보면 4818.5대 1을 기록했는데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인터넷 방청신청 가운데 최대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있기까지 계엄 선포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간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접수됐습니다. 헌재, 12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모두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에 열렸는데 당시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체포됐고요. 이후 서부지법이 구속영장도 발부하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거친 변론을 거쳤습니다. 대부분 헌재에 직접 출석했고요. 구속 상태여서 호송차를 타고 왔다갔다했습니다.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하고 지난 1일 선고기일 공지됐습니다. 그러면 탄핵심판의 쟁점을 간단히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따지게 됐고요.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나아가 선관위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고요. 마지막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한 거였는데 여러 쟁점 가운데 체포조 운용 의혹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자]
그러면 사안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의 정당성입니다. 우리 헌법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핵심이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평온한 하루였고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는데 야당의 입법 독주, 줄 탄핵 등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판단 대상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인지도 헌재 변론에서 다뤄졌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서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볼까요.

[기자]
국회 봉쇄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경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이러한 쟁점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기자]
마지막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 체포조 운영 의혹입니다. 계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이 있었죠. 핵심 인물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고 대략적인 계획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도 1시간 넘게 여러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죠?

[기자]
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서 무려 67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위기 상황이 맞았다는 설명이었고요.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콕 집어서 언급도 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건데요.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자]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쟁점, 반박까지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탄핵 인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는지 따지게 됩니다. '법 위반 중대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 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많이 길었죠?

[기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핵심판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된 셈입니다. 소추일을 기준으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평의가 길었던 겁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숙의를 한 달 훌쩍 넘게 이어간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가 선고일을 지난 1일에 고지할 때 사실상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결정문을 보완하는 작업 이어졌습니다.

[기자]
최근 총리를 포함해서 탄핵심판이 여럿 있었죠. 그때마다 선고가 시작되면 기자단에 결정 이유 요지를 담은 보도자료가 어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고 선고가 끝난 뒤 선고 요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이 됐는데요.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선 담당자에게 미리 결과를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보안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들이 선고 때 읽을 요지도 직전에 인쇄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고는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기자]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운 만큼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진다면 오늘 판결 선고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0분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관의 의견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일종의 관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주문부터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주문 낭독 이후 각 의견의 내용은 해당 의견에 동참한 재판관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이라 오늘 생중계가 진행되는 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자]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되려면 6명이 인용의견을 내야 합니다. 6명이 되지 않으면 기각되는 거고요. 주문 형태는 크게 두 개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용됐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똑같죠.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청구가 이유 없을 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주문을 읽는 순간 그 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어떤 상황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회 탄핵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 출근한 전례가 있습니다. 같은 오늘 결정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용산 대통령실 출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나왔습니다.

[기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시간 15분 남았습니다. 갈수록 헌재 주변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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