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헌재,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2025.04.04.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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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잠시 뒤에 진행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잠시 뒤면 결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 뒤로 보이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30분 정도 뒤면 이곳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애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제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됐고요. 보신 것처럼 양측 대리인단은 조금 전 출석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선고는 모두 생중계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오늘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20석 뽑는 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을 계산해봤을 때 4818.5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인터넷 방청신청 최대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들이 어떤 쟁점들을 판단하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재가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변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최후진술에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이어진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위기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콕 집어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종합해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대로 탄핵 인용으로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 중대성'이 헌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법 위반이 얼마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이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파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기는 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었죠?

[기자]
탄핵심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로도 한 달 훌쩍 넘게 숙의를 이어간 끝에 결론을 내렸고요. 지난 1일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평결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선고일을 고지할 때, 지난 1일에는 이미 사실상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결정문을 보완하는 작업 을 이어왔습니다.

[기자]
최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고가 시작되면 끝나기 전에 기자단에 결정 이유 요지를 담은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고 선고가 끝난 뒤 선고 요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파악됐고요.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선 담당자에게 미리 결과를 알릴 수밖에 없는데 헌재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보안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고 때 재판관들이 읽을 요지도 선고 직전에 인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고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기자]
저희가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운 만큼 만약 재판관의 의견이 갈라진다면 오늘 판결 선고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문을 언제 읽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관의 의견 일치 여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일종의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으면, 대체로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주문부터 읽으면 재판관마다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문 낭독 이후 각 의견의 내용은 해당 의견에 동참한 재판관이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이라 오늘 생중계가 진행되는 점 등 상황을 고려해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김다현 기자가 얘기해 준 주문을 읽는 즉시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청와대 로 출근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결정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용산 대통령실 출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파면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20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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