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04.04.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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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헌재 선고 전해 드린 것처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생중계로 보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적법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재판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가장 주목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헌재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기자]
헌재가 준비기일에서 정리했던 탄핵소추 사유 쟁점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했었죠.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다음 국회 봉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어내라 등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 지원하라고 했다고 인정했고며요.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윤,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고 국회 권한행사 방해했다면서헌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 투입해서 나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질책했습니다.

[기자]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재는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업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 자유까지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선관위 장악 시도, 그리고 법관 체포 지시 의혹에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 그리고 법관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병력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시스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법관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측주장을 받아들여서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 될 수 잇단 압력 받게 함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한 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번 쟁점들, 소추 사유에 대해서 법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헌재는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이 중대한지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대립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신임 배반했다면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선고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이 있었죠.

[기자]
특이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먼저 문형배 권한대행, 변론 때 봤을 때원래부터 말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말하면서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별 판단 내용 설명이 그렇게 설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진행됐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별개의견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충의견들만 있었습니다. 보충의견이란 결론에 동의하면서 그 논리를 보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의견일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자]
오늘 선고를 마친 뒤에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요.

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참담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 대해 물었지만 윤갑근 변호사은 아직 소통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 파면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오늘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대통령 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서초동 사저로 가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사흘째 되던 날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 빠졌던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짧게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접수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 첫 정식변론을 시작으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이 이어졌고요.

그 사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현재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도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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