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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야당 주도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과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이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선관위가 수검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 등을 국민에게 알리려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무위원 부서나 관련 공고, 통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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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야당 주도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과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이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선관위가 수검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 등을 국민에게 알리려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무위원 부서나 관련 공고, 통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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