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권한 행사 방해...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헌재 "국회 권한 행사 방해...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2025.04.04.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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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게 직접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들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으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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