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포고령 통해 대의민주주의 위반"

헌재 "계엄 포고령 통해 대의민주주의 위반"

2025.04.04.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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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포고령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과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를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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