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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적법 요건을 살펴본 헌재는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과 관련해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돼있어 의결이 적법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그다음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호이익의 흠결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헌재는 계엄으로 이미 탄핵사유는 발생했기에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게 유지고, 적용 법조문만 철회·변경한 거라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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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과 관련해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돼있어 의결이 적법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그다음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호이익의 흠결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헌재는 계엄으로 이미 탄핵사유는 발생했기에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게 유지고, 적용 법조문만 철회·변경한 거라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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