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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인용 결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박성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8:0 만장일치 파면이었는데요. 먼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주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앵커]
헌재의 주문. 오늘 결정문 읽을 때 앞에 나올까, 마지막에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왔거든요. 오늘 결정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김광삼]
헌법 실무제요에서도 이유를 먼저 낭독하고 뒷부분에 주문이 나오면 만장일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실무제요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부터 설명을 하는데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처음 이유 요지 자체가 대부분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절차적 요건 시작 때부터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징후는 이제는 포착이 됐다고 봐요. 뭐냐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그런데 초안을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심이 다수의견이면 주심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이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해서 그 재판관이 작성을 하는데 선고 전에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으면 인용에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고 자체가 의견이 다양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길어졌을 겁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보중의견, 별개의견 이런 것들로 나눠졌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의 주장 이것이 거의 100%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한 지 111일 만이었습니다. 상당히 설이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5:3 데드락 설부터 4:4, 6:2설 다양하게 많았는데 전원일치로 합치된 결정이 나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도 밝혀질 수 있나요?
[박성배]
그 부분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늦어지게 된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면 결국 헌재 내부 평의 과정과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어떤 형태로든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헌법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은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견의 범위가 법정의견의 수준인지 아니면 각 쟁점별 이견이 표출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헌재 선고 시에 반대의견은 전혀 없고 일부 절차와 관련된 보충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헌법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2명의 보충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헌법재판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2명의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다른 회기에도 다른 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송법상 전문법칙을 탄핵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2명의 보충의견이 존재함을 토대로 그동안 내부 평의 과정을 추론해 본다면 이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됨으로써 수사기록이 상당히 현출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요 인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진술을 합니다마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현장 실무자에 대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일부 내부 평의에서 이견이 표출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헌법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수사기록을 모두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반대의견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오늘 소수의견도 없었고 오늘 굉장히 결정문 읽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순서상 보면 처음에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한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 헌재 판단은 어떤 겁니까?
[김광삼]
헌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내란죄를 만약에 뺐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회에서 의결할 때 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비상계엄이 12월 3일날 있었고 그다음에 탄핵소추가 가결이 됐잖아요. 가결됐을 때 당시와 그 이후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도 8:0으로 인용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보다 어느 때부터 굉장히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내란죄를 철회했단 말이에요.
내란죄 자체가 소추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철회하면 다시 국회에서 가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으면서 각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증거조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임의적으로 전문법칙을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증거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판관 중 한두 명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삼으면 3명 정도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가장 설이 난무하는 것. 8:0, 4:4, 5:3, 6:2, 이게 난무하게 된 경위가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선고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난 3월 14일날 선고가 나와야 하는데 선고가 무려 38일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만장일치인데 이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인용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양극으로 대립돼 있잖아요.
국정이 혼란돼 있고. 그래서 파면할 것 같으면 빨리 대선을 실시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를 했었죠, 그리고 혼란스러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만장일치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만장일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수의견 자체는 인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가 반대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파면될 텐데 국가적 혼란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8:0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일부에서 그 부분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차피 8:0으로 할 건데, 전원일치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선고했느냐. 거기에 대한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원일치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승복을 하는 게 맞다. 일단 원내대표는 다 존중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번에 핵심 쟁점 5개 분류된 것 중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이 됐느냐,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절차적인 요건은 미뤄두고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만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졌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성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상 위헌 또는 위법은 피할 수 없고 나아가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시도 여부와 불문하게 탄핵 인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 탄핵 남발이나 예산 삭감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계엄을 경고성으로 발령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가면서 군경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이상 경고성 계엄으로도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요건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절차적인 요건에 부합했냐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광삼]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근거가 국무회의를 거치면 의견을 묻고 서로 교환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판단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의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었고 위헌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의 줄탄핵 문제 같은 것을 언급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검사 1명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심사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핵 과정에 있어서 계엄 선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선포 당시에 과연 군사를 동원할 정도의 긴급사태였느냐, 비상사태였느냐. 이걸 본 건데 그 당시에는 검사 1명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탄핵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정이 마비된다랄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의 군을 동원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포고령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재판부가 이렇게 연결을 지은 것 같아요.
[박성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면서 포고령 1호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기능 행사를 저해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로 국회 활동 금지를 선언했는데 이는 위헌 또는 위법임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시에도 국회 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중대한 위헌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포고령 1호는 일반 국민의 정치결사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는데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 없이 국민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이상 이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이른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공방이 있기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최초에 입장이 엇갈리다가 어느 정도 김 전 장관이 자신이 썼고 포고령은 발령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고령 1호 자체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 구성요건에 포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누가 실질적으로 작성하였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 귀속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자가 작성하였든지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령하였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내란죄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이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법률가들도 많고. 그런데 포고령 작성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자체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에 있어서 포고령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포고령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포고령은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법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서 포고령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 포고령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선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주장이죠. 만에 하나 비상계엄이 경고용이 아니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심사해서 판단하고 합법한 포고령, 빈틈없는 포고령을 했을 그것도 거기에 의사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넣은 것 자체는 그냥 포고령 포고하고 나서 계엄을 빨리 원래대로 돌리려고 했다, 수습하려고 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하기 때문에 포고령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거죠. 하지만 헌재에서 포고령 자체는 일단 발표가 됐잖아요. 포고령으로서 효력이 있는 건데 이 효력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거기에 보면 국회 활동에 대해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하는 내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다, 이렇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3일, 그러니까 122일 전이 되겠는데 그날 군이 간 곳이 국회하고 선관위죠. 선관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헌재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 내용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의혹만 가지고는 어떤 현실적인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어떠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투입을 하려고 해도 영장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장이라는 것은 제도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의혹 하나만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에 보안 취약점이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 다 조치가 되었다는 거고.
[앵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 자체의 사실 여부도 헌재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의혹만 가지고 계엄군을 파견해서 할 수 없다는 거고 또 의혹이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전에 그것도 여러 가지 보충적으로 미비점을 다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영상이랄지 그런 것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제도 도입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다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혹을.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결과문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법조인 관련된 얘기도 눈여겨봤었는데 법조인 위치추적 시도 관련된 말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위법성 관련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그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즉 국회 봉쇄 또는 선관위 장악 시도의 주요 근거 중 부수쟁점으로써 주요 인사 체포 시도도 또 다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인용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법조인 위치 확인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지어 재판부, 나아가 판사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굴종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비교적 상당히 강한 표현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침해될 수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법부 장악 시도도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사법부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각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명단에 전 대법관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변론기일에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채택된 건가요? 아니면 검찰 조서가 사실로 채택된 건가요?
[김광삼]
체포 관련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 자체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법관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는 그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 내용이 검찰조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기록에 법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낭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아마 헌재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법관들을 왜 체포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면 의도대로 뭔가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헌재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권한대행도 그런 법관 체포하려고 한 이유 자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거죠.
[앵커]
결정문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국가의 손실보다 크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박성배]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보니 판단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부터 시작해서 주요 쟁점 4가지 또는 5가지 전체에 대해서 국회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사실상 중대하다는 판단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가지 쟁점을 모두 인용하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였으므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입니다.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중대성과 관련해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두 축은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헌법의 두 축, 즉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모두를 침해하였다면 어떠한 공직자도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단호하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파면 사유에 이르렀다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 쟁점별 헌재의 판단을 하나하나씩 명확한 판단을 했는데 헌재에서 오늘 군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앵커]
국회로 군대가 투입된 것, 이 부분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삼]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가 되고 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투입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이용했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으로 하여금 원래의 군의 사명은 국가 안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범위를 벗어나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사용했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앵커]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심의 의결권도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박성배]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사유를 온전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 활동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를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의 각종 진술이 이 수사기록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서 국회 출입을 차단을 했다는 지시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위치를 요청하고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추적 요청을 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둘러싼 신빙성 논란, 이 메모 자체를 증거로 채택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홍 전 차장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변론기일 중간중간 양측의 공방이 있었던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곽종근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있을지도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김광삼]
그것은 약간 지엽적인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홍장원 제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체포조와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포조가 운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방첩사령부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랄지, 그리고 경찰청장과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쪽지를 받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포조 운영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홍장원 전 1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굉장히 집중해서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게 되면 마치 체포조 운영한 것 자체가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그게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라 여러 근거 중 하나라고 본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중의 하나죠.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설사 그 과정에서 메모나 이런 데서 진술이 왔다갔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증거와 관련해서 조합해서 보니까 이 진술 자체가 당연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국회에 군이 투입된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박성배]
일단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 이상 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내란죄 이른바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요건이 더 엄격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은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수사기록상 진술한 각종 참고인들도 피고인이 부동의할 시에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신빙성이 탄핵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수사기록이 상당히 방대한데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한 각종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자들의 진술이 국회의원 끌어내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일부 뒷받침해 준 것으로 보이고 각종 실무자들 간 대화방, 나아가 국회나 선관위 CCTV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부분, 사실관계 인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도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각종 절차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에 따라서 일부 결론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내란죄를 구성하는 각종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 여지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앵커]
형사재판에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남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건 오늘 그 결정문 보면 어떻게 된 건가요?
[박성배]
이 결정문 내용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하게 온전하게 수사기록을 모두 근거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2명의 보충의견과 완화할 수 있는 2명의 보충의견이 존재한다면 결국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온전하게 채택해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 법정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했었는데 이제는 판례로써 성립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오늘 헌법재판 선고를 하면서 결정문 전문이 공개된다면 이와 관련된 명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부분이 보충의견에도 불구하고 향후 형사재판과 다른 헌법재판에서 어떤 취지로 증거능력을 채택할지 일부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조서를 쓰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형식의 재판들이 서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사실 그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입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사가 먼저 진행됐을 때 역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근거자료로 삼게 되는데 이때 딱히 형사재판에 따른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 흔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 가사재판의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 나아가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하게 쌓여 있고 여기에 각종 증인의 진술을 하나씩 하나씩 타개해 나가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형사재판의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에서도 형사재판의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와 같은 형태로 결국 법정의견,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선고 내용을 쟁점별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는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결정문 내용 낭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쟁점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시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파면에 이를 중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앵커]
쟁점별 판단이 쭉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이 나오기 전에 중요했던 부분이 과연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일단 절차랄지 실질적 요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계속 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오늘 전원일치에 의해서 파면 결정이 됐는데 약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탄핵심판정에서 얘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줄탄핵하고 그다음에 입법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국정 마비시키고 정책을 하나 하려고 하면 반대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읍소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오늘 결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취지로 또 오늘 낭독했거든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를 마비시킨다랄지 이런 행위를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걸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수 재판관의 주장에 의해서 그 의견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남용이다 생각할 수 있다,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때하고 조금 이례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만약에 줄탄핵이나 이런 이슈들로 정치적인 상황이 꽉 막혀 있더라도 이걸 군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무력을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 이렇게.
[김광삼]
그렇죠. 피청구인의 심정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타개할 목적으로 뭔가를 해야 했어야 하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거죠. 계엄 선포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랄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설사 그렇게 굉장히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계엄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서 이걸 타개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오늘 요지를 설명한 겁니다.
[앵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주문 읽는 동시에 효력이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저로 가는 일자 같은 것은 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김광삼]
법리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아마 적어도 내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다음 날 사저로 옮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윤 대통령도 일단 대통령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이틀, 2~3일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아마 제가 볼 때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사저로 갈 거고 사저가 서초동에 있잖아요. 서초동 그쪽으로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헌법에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60일 이후로 딱 정해집니까?
[김광삼]
60일 이내인데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죠. 1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60일 이내면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60일을 꽉 채웠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50일 안에 치른다고 하면 또 10여 일이 빠지기 때문에 대선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각 당도 준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60일 꽉 채울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6월 3일 정도 대선이 실시가 될 거고, 아마 5월 23일인가요. 그건 제가 시간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그때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각 당에서 지금 후보 경선을 할 텐데 후보 경선도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선 일정도 법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경선 일정은 당에서 하는데 후보 등록 일자가 있죠. 5월 12일인가, 저도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5월 12일까지 각 당에서 후보를 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많으니까 경선을 치르는 데 힘들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이로 경선도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조기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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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인용 결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박성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8:0 만장일치 파면이었는데요. 먼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주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앵커]
헌재의 주문. 오늘 결정문 읽을 때 앞에 나올까, 마지막에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왔거든요. 오늘 결정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김광삼]
헌법 실무제요에서도 이유를 먼저 낭독하고 뒷부분에 주문이 나오면 만장일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실무제요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부터 설명을 하는데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처음 이유 요지 자체가 대부분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절차적 요건 시작 때부터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징후는 이제는 포착이 됐다고 봐요. 뭐냐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그런데 초안을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심이 다수의견이면 주심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이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해서 그 재판관이 작성을 하는데 선고 전에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으면 인용에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고 자체가 의견이 다양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길어졌을 겁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보중의견, 별개의견 이런 것들로 나눠졌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의 주장 이것이 거의 100%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한 지 111일 만이었습니다. 상당히 설이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5:3 데드락 설부터 4:4, 6:2설 다양하게 많았는데 전원일치로 합치된 결정이 나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도 밝혀질 수 있나요?
[박성배]
그 부분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늦어지게 된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면 결국 헌재 내부 평의 과정과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어떤 형태로든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헌법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은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견의 범위가 법정의견의 수준인지 아니면 각 쟁점별 이견이 표출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헌재 선고 시에 반대의견은 전혀 없고 일부 절차와 관련된 보충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헌법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2명의 보충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헌법재판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2명의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다른 회기에도 다른 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송법상 전문법칙을 탄핵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2명의 보충의견이 존재함을 토대로 그동안 내부 평의 과정을 추론해 본다면 이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됨으로써 수사기록이 상당히 현출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요 인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진술을 합니다마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현장 실무자에 대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일부 내부 평의에서 이견이 표출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헌법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수사기록을 모두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반대의견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오늘 소수의견도 없었고 오늘 굉장히 결정문 읽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순서상 보면 처음에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한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 헌재 판단은 어떤 겁니까?
[김광삼]
헌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내란죄를 만약에 뺐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회에서 의결할 때 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비상계엄이 12월 3일날 있었고 그다음에 탄핵소추가 가결이 됐잖아요. 가결됐을 때 당시와 그 이후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도 8:0으로 인용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보다 어느 때부터 굉장히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내란죄를 철회했단 말이에요.
내란죄 자체가 소추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철회하면 다시 국회에서 가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으면서 각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증거조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임의적으로 전문법칙을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증거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판관 중 한두 명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삼으면 3명 정도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가장 설이 난무하는 것. 8:0, 4:4, 5:3, 6:2, 이게 난무하게 된 경위가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선고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난 3월 14일날 선고가 나와야 하는데 선고가 무려 38일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만장일치인데 이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인용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양극으로 대립돼 있잖아요.
국정이 혼란돼 있고. 그래서 파면할 것 같으면 빨리 대선을 실시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헌재에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를 했었죠, 그리고 혼란스러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만장일치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만장일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수의견 자체는 인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가 반대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파면될 텐데 국가적 혼란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8:0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일부에서 그 부분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차피 8:0으로 할 건데, 전원일치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선고했느냐. 거기에 대한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원일치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승복을 하는 게 맞다. 일단 원내대표는 다 존중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번에 핵심 쟁점 5개 분류된 것 중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이 됐느냐,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절차적인 요건은 미뤄두고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만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졌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성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상 위헌 또는 위법은 피할 수 없고 나아가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시도 여부와 불문하게 탄핵 인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 탄핵 남발이나 예산 삭감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계엄을 경고성으로 발령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가면서 군경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이상 경고성 계엄으로도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요건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절차적인 요건에 부합했냐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광삼]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근거가 국무회의를 거치면 의견을 묻고 서로 교환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판단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의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었고 위헌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의 줄탄핵 문제 같은 것을 언급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검사 1명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심사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핵 과정에 있어서 계엄 선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선포 당시에 과연 군사를 동원할 정도의 긴급사태였느냐, 비상사태였느냐. 이걸 본 건데 그 당시에는 검사 1명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탄핵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정이 마비된다랄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의 군을 동원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포고령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재판부가 이렇게 연결을 지은 것 같아요.
[박성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면서 포고령 1호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기능 행사를 저해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로 국회 활동 금지를 선언했는데 이는 위헌 또는 위법임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시에도 국회 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중대한 위헌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포고령 1호는 일반 국민의 정치결사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는데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 없이 국민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이상 이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이른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공방이 있기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박성배]
사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최초에 입장이 엇갈리다가 어느 정도 김 전 장관이 자신이 썼고 포고령은 발령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포고령 1호 자체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 구성요건에 포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누가 실질적으로 작성하였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 귀속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자가 작성하였든지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령하였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내란죄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이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법률가들도 많고. 그런데 포고령 작성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자체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에 있어서 포고령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포고령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포고령은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법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서 포고령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 포고령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선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주장이죠. 만에 하나 비상계엄이 경고용이 아니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심사해서 판단하고 합법한 포고령, 빈틈없는 포고령을 했을 그것도 거기에 의사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넣은 것 자체는 그냥 포고령 포고하고 나서 계엄을 빨리 원래대로 돌리려고 했다, 수습하려고 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하기 때문에 포고령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거죠. 하지만 헌재에서 포고령 자체는 일단 발표가 됐잖아요. 포고령으로서 효력이 있는 건데 이 효력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거기에 보면 국회 활동에 대해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하는 내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다, 이렇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3일, 그러니까 122일 전이 되겠는데 그날 군이 간 곳이 국회하고 선관위죠. 선관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헌재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 내용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의혹만 가지고는 어떤 현실적인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어떠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투입을 하려고 해도 영장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장이라는 것은 제도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의혹 하나만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에 보안 취약점이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 다 조치가 되었다는 거고.
[앵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 자체의 사실 여부도 헌재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의혹만 가지고 계엄군을 파견해서 할 수 없다는 거고 또 의혹이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전에 그것도 여러 가지 보충적으로 미비점을 다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영상이랄지 그런 것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제도 도입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다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혹을.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결과문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법조인 관련된 얘기도 눈여겨봤었는데 법조인 위치추적 시도 관련된 말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위법성 관련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그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즉 국회 봉쇄 또는 선관위 장악 시도의 주요 근거 중 부수쟁점으로써 주요 인사 체포 시도도 또 다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인용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법조인 위치 확인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지어 재판부, 나아가 판사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굴종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비교적 상당히 강한 표현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침해될 수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법부 장악 시도도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사법부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각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명단에 전 대법관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변론기일에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채택된 건가요? 아니면 검찰 조서가 사실로 채택된 건가요?
[김광삼]
체포 관련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 자체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법관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는 그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 내용이 검찰조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기록에 법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낭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아마 헌재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법관들을 왜 체포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면 의도대로 뭔가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헌재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권한대행도 그런 법관 체포하려고 한 이유 자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거죠.
[앵커]
결정문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국가의 손실보다 크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박성배]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보니 판단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부터 시작해서 주요 쟁점 4가지 또는 5가지 전체에 대해서 국회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사실상 중대하다는 판단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가지 쟁점을 모두 인용하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였으므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입니다.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중대성과 관련해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두 축은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헌법의 두 축, 즉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모두를 침해하였다면 어떠한 공직자도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단호하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파면 사유에 이르렀다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 쟁점별 헌재의 판단을 하나하나씩 명확한 판단을 했는데 헌재에서 오늘 군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앵커]
국회로 군대가 투입된 것, 이 부분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삼]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가 되고 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투입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이용했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으로 하여금 원래의 군의 사명은 국가 안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범위를 벗어나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사용했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앵커]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심의 의결권도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박성배]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사유를 온전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 활동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를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의 각종 진술이 이 수사기록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서 국회 출입을 차단을 했다는 지시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위치를 요청하고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추적 요청을 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둘러싼 신빙성 논란, 이 메모 자체를 증거로 채택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홍 전 차장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변론기일 중간중간 양측의 공방이 있었던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곽종근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있을지도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김광삼]
그것은 약간 지엽적인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홍장원 제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체포조와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포조가 운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방첩사령부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랄지, 그리고 경찰청장과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쪽지를 받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포조 운영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홍장원 전 1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굉장히 집중해서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게 되면 마치 체포조 운영한 것 자체가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그게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라 여러 근거 중 하나라고 본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중의 하나죠.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설사 그 과정에서 메모나 이런 데서 진술이 왔다갔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증거와 관련해서 조합해서 보니까 이 진술 자체가 당연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국회에 군이 투입된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박성배]
일단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 이상 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내란죄 이른바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요건이 더 엄격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은 전문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수사기록상 진술한 각종 참고인들도 피고인이 부동의할 시에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신빙성이 탄핵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수사기록이 상당히 방대한데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한 각종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자들의 진술이 국회의원 끌어내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일부 뒷받침해 준 것으로 보이고 각종 실무자들 간 대화방, 나아가 국회나 선관위 CCTV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부분, 사실관계 인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도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각종 절차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에 따라서 일부 결론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내란죄를 구성하는 각종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 여지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앵커]
형사재판에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남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건 오늘 그 결정문 보면 어떻게 된 건가요?
[박성배]
이 결정문 내용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하게 온전하게 수사기록을 모두 근거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2명의 보충의견과 완화할 수 있는 2명의 보충의견이 존재한다면 결국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온전하게 채택해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 법정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했었는데 이제는 판례로써 성립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오늘 헌법재판 선고를 하면서 결정문 전문이 공개된다면 이와 관련된 명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부분이 보충의견에도 불구하고 향후 형사재판과 다른 헌법재판에서 어떤 취지로 증거능력을 채택할지 일부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조서를 쓰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형식의 재판들이 서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사실 그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입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사가 먼저 진행됐을 때 역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근거자료로 삼게 되는데 이때 딱히 형사재판에 따른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 흔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 가사재판의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 나아가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하게 쌓여 있고 여기에 각종 증인의 진술을 하나씩 하나씩 타개해 나가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형사재판의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에서도 형사재판의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와 같은 형태로 결국 법정의견,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선고 내용을 쟁점별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는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결정문 내용 낭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쟁점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시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파면에 이를 중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앵커]
쟁점별 판단이 쭉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이 나오기 전에 중요했던 부분이 과연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일단 절차랄지 실질적 요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계속 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오늘 전원일치에 의해서 파면 결정이 됐는데 약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탄핵심판정에서 얘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줄탄핵하고 그다음에 입법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국정 마비시키고 정책을 하나 하려고 하면 반대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읍소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오늘 결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취지로 또 오늘 낭독했거든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를 마비시킨다랄지 이런 행위를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걸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수 재판관의 주장에 의해서 그 의견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남용이다 생각할 수 있다,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때하고 조금 이례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만약에 줄탄핵이나 이런 이슈들로 정치적인 상황이 꽉 막혀 있더라도 이걸 군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무력을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 이렇게.
[김광삼]
그렇죠. 피청구인의 심정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타개할 목적으로 뭔가를 해야 했어야 하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거죠. 계엄 선포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랄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설사 그렇게 굉장히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계엄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서 이걸 타개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오늘 요지를 설명한 겁니다.
[앵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주문 읽는 동시에 효력이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저로 가는 일자 같은 것은 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김광삼]
법리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아마 적어도 내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다음 날 사저로 옮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윤 대통령도 일단 대통령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이틀, 2~3일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아마 제가 볼 때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사저로 갈 거고 사저가 서초동에 있잖아요. 서초동 그쪽으로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헌법에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60일 이후로 딱 정해집니까?
[김광삼]
60일 이내인데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죠. 1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60일 이내면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60일을 꽉 채웠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50일 안에 치른다고 하면 또 10여 일이 빠지기 때문에 대선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각 당도 준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60일 꽉 채울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6월 3일 정도 대선이 실시가 될 거고, 아마 5월 23일인가요. 그건 제가 시간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그때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각 당에서 지금 후보 경선을 할 텐데 후보 경선도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선 일정도 법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경선 일정은 당에서 하는데 후보 등록 일자가 있죠. 5월 12일인가, 저도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5월 12일까지 각 당에서 후보를 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가 많으니까 경선을 치르는 데 힘들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이로 경선도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조기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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