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2025.04.04.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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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려졌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현장에서 전해 주시죠.

[기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각 사안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재가 적법 요건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죠.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기자]
쟁점별로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왔죠. 하지만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했습니다.

다음 쟁점 보겠습니다.

국회 봉쇄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 권한행사 방해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다음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쟁점별 판단이 짧은 건 많이 짧습니다.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업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 자유까지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포고령 1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고요.

다음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시스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법관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측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받게 함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이런 쟁점들, 소추사유에 대해서 다 위법 또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중대성이 있는지까지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입니다.

헌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대립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2분 정도 선고가 진행됐는데 눈여겨볼 만한 점도 있었죠? [기자] 지난 변론 때를 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원래 말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말하면서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또 쟁점별 판단 내용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 한 10분 정도 진행됐는데, 문형배 권한 대행,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별개의견'이 없다는 지점입니다.

보충의견들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보충의견이란 결론에 동의하면서 그 논리를 보충하는 경우 쓰는 말인데요.

그만큼 의견 일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선고 직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참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도 소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오늘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그대로 수행하고요.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고요.

서초동 사저로 가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째 되던 날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앞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 빠졌던 직권 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서 기소될 가능성도 남았습니다.

[기자]
오늘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했고요.

12월 14일 야당이 낸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곧바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 첫 정식변론을 시작으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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