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국가 긴급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국가 긴급권 남용"

2025.04.04.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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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이 됐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각각 사안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에 대한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뺐던 부분이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기자]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탄핵사유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고 국회 권한행사 방해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업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 자유까지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그러면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병력 동원해 선관위에 전산시스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법관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측 주장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사법권 독립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한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대립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결정이 됐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결정이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를 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초동 사저로 가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사흘째 되던 날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소장에 빠졌던 직권 남용 까지 수사가 되고 나아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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