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

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

2025.04.04.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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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오늘(4일) 명품 온라인 플랫폼인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됐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됐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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