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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정 회장이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 원을 건넨 혐의 등 굵직한 혐의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횡령한 480억 원 가운데 77억 원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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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횡령한 480억 원 가운데 77억 원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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