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

2025.04.04.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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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의 일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비상계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오 파면됐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손수호,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오늘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우선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임주혜]
저도 선고 생중계로 짚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8:0 만장일치 결론이 일단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당초에는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만장일치를 내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결론이 선고된 것을 보고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위법사항이 중대하다고 본 점, 이것이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줄기가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는 선고 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손수호]
임주혜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또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문이 100페이지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오전에 들었던 선고요지보다도 결정문에 담긴 내용들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즉 매우 준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선고 요지는 정말 일부분을 어찌 정제해서 국민들에게 핵심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근거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훈계 내지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그동안 있었던 국가긴급권 남용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걸 적시하고요.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꾸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114쪽의 결정문을 보면 좀 더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점도 뭔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죠?

[임주혜]
전원일치된 의결로 탄핵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논거가 제시되거나 아니면 결론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쟁점에 대한 보충의견은 존재했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좀 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고 그외에도 전문법칙을 헌법재판에서는 완화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결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외에 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전 재판관이 위헌 위법사항이 매우 중대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부분을 위헌, 위법으로 판단을 했는지 보고 오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헌재의 판단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사유에 대해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교해서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우선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이 판단이죠? 근거가 뭔가요?

[손수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들었던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고요. 또 모든 것을 평가했는데, 그동안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또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거듭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언급을 하고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탄핵 발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국가비상사태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어찌 보면 판단이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은 했고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은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 대통령과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거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즉,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언급을 결정문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서 경찰력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결국은 실체적 요건 위반은 맞고 그리고 병력을 동원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실체적 요건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전시, 비상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요건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점이 실체적 요건 판단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에 대한 설시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줄탄핵 부분이라든가 예산안 삭감, 국회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고성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혼란한 상황 인식은 정치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지금이 위기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했어야 한다. 이것을 정치적인 갈등으로 풀어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왔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갖춘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비상계엄을 통해 풀어야 했다면 그것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한 건데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대통령실에 왜 왔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양측의 발언을 대비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전부 다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사실상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은 건데요.

특히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좀 전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또 호소를 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그렇기 때문이 긴급성이나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했거든요. 설령 그런 요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절차들을 정확하게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절차적 준수에 구체적으로 부서 여부를 지적하기도 했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했는지 이 부분도 위반이라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법에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관례, 선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국무회의 방식과 다르다면 이것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재판부에서도 간략하게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 같은 부분을 설명은 했지만 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라든가 국무회의의 개시를 알린다거나 종료를 알린다거나 이런 절차적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포문에 부서도 하지 않았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해당 상황에 대해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중대하다이렇게 보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탄핵심판 내내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요원,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었는지 요원이었는지 인원이었는지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관련자 진술도 바뀌면서 진술이 오염됐다,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먼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곽종근에게, 호칭을 생략하고요. 곽종근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봤냐 하면 믿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기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또 검찰 조사에서의 이야기 등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했고요. 또 그다음에 수방사 소속 군인들의 국회진입과 관련해서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조성현 단장 관련한 증언들을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이 이진우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거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국회에 군 병력이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고요.

물론 형사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결정문을 보자면 하나하나 대통령 측의 주장들을 반박을 했고 또 근거까지 적시했거든요. 국회 군 병력 투입 역시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진술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분도 다 증거로 인정이 된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했던 증언들, 특별히 증거능력에 대해서 판단이 없었고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

또한 증거능력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증명력, 증거력 역시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즉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언들을 기반해서 이번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체포와 관련해서 법조인 명단이 포함된 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권력 분립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립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엄중하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로 인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전직 대법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직 법조인들에게 나도 위치추적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느끼게 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상황이라고 봤고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위법 위헌이라고 판단했는지 지금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손수호]
지금까지 여러 사안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는지, 인정했는지를 살펴봤고요. 또한 그런 상황들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점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은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건 헌법수호의 성공, 즉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혼란 또는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됩니다.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신한 정도라고 판단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논리적 흐름을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연됐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언급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즉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국회 측의 다른 주장을 살필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라고 보면서 결국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요지에서 국민이 굉장히 단어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13번이 언급이 됐는데 지금 국회가 신속히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논거 가운데 하나였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보고 계속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도 없고 체포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되지 않아서 결국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조기에 끝날 수 있었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동원된 병력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현 상황, 법 위반의 중대성을 보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역시도 이런 부분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국회 역시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된다는 점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예우 박탈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일단은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손수호]
명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고와 즉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관저에 머물 자격은 없는 거죠. 하지만 곧바로 비워야 된다, 또는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이틀 정도 더 머문 후에 관저를 비웠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충분한 정리의 시간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비록 파면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호나 경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저를 비우고 나와서 거처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면된 대통령인데 최소한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따지냐, 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느냐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국가의 안보라든지 외교, 기타 중요한 정책들에 관여 그리고 직접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호나 경비는 당연히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직전에 거주했던 곳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마는. 당선된 후에도 수개월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 그곳으로 복귀를 한다면 주변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경호나 경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한들이 있습니다. 거처라든지 기타 작업을 할 곳도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앵커]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다시 그쪽으로 옮길 것이냐,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이런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가장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조율을 해서 빠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는 과정에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여러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측인 윤 대통령 지지자층에서는 일부 불복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시민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국민저항권과 국민혁명이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심제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오늘 선고와 동시에 그 자체로써 정확한 시간까지 기재가 되게 되잖아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과에 이르는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 시민 불복종, 내지는 국민저항, 국민혁명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무력적인 부분의 사용이 동반되어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행위,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조기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헌법 68조 2항이죠. 이렇게 파면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규정들에 일부 빈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상, 현행법상 이 공고를 강제하거나 또는 공고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하거나 그런 규정들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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