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5:3 데드락이다. 아니다, 4:4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8:0 전원일치 인용입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걸렸나 싶기도 한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가 한참 전인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숙고를 이어왔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 갈라져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8:0이라는 전원일치된 파면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충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8명 재판관들이 결론도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와 논거도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동안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저는 114낭이 되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그중에 보충의견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무려 18페이지가 5명의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보충의견이 대부분 적법요건, 즉 기각 또는 인용. 이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적법요건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세세하게 그 의견과 논거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요건을 과연 갖췄느냐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의 치열한 법적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아야 분열된 국론이 조금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사합치로 결국 30일 이상의 시간을 끌었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내되 적법요건에 관련해서는 5명의 재판관들이 각각의 보충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결국 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114쪽,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 박근혜 전 대통령은 88쪽이었는데 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박성배]
이 사건 탄핵심판 진행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11차례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을 해 왔습니다. 직접 출석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퉜을 뿐만 아니라 증인도 상당수 출석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적법 요건에 관한 다툼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양측 설득을 모두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적법요건에도 상당수의 결정문 페이지가 할애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본안 판단에 이르러서도 5가지 쟁점에 대한 세세한 설시가 이루어졌고 중대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제시되면서 상당 부분 개진된 의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보충의견을 더하면서 결정문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요 근래 들어서 자주 담당하게 됩니다마는 그동안 판례가 쌓일 정도로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을 여러 차례 심리해오면서 바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심판의 선례가 될 만한 각종 적법요건과 실질요건에 대한 판례를 정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판례 적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치한 문구가 삽입되고 이로 인해 결정문이 상당히 길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소수의견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충의견만 나왔을 뿐이고 별개의 의견 아니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성배]
반대 의견은 법정 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취지는 만장일치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고 별개의 의견은 법정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별개의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쟁점인 5개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 8명 모두가 공감하는 취지로 이유가 설시되었다는 의미이고 적법요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보충의견이 있을지언정 이견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충의견은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결론을 이르게 하는 이유를 보충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보충의견이 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의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현출돼 있는 보충의견도 전문법칙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일사부재리와 관련된 부분. 적법요건이거나 나아가서 증거채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 관계 전반을 뒤흔들 만큼의 적법요건 판단이 아닌 만큼 별개의 의견 나아가서 반단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선고 전에 주문이 앞에 나올까, 뒤에 나올까. 이 점도 추측 자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예전 사례대로 주문이 뒤에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고은]
통상적인 예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이때는 문 대행이 먼저 주문부터 낭독했죠. 그리고 각 의견별로 어떤 재판관이 그 의견을 구두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진행을 먼저 한 다음에 각각 개별의견마다 해당되는 재판관이 자신이 판단하는 근거와 논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낭독을 하는 그런 순서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실무제요 책을 보면 만장일치 결론 같은 경우에는 한 총리처럼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유와 논거를 설시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으면서 통상적인 예에 맞게, 어떻게 보면 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별다른 이례적인 경우를 만들어내지 않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장일치 결론에 대해서는 이유와 논거부터 설시하고 제일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논란도 휩싸이지 않도록 가장 통상적인 방법을 재판관들이 선택해서 낭독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앵커]
11시 22분 주문이 선고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러면 다른 혐의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현직 대통령은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두고 소추, 즉 기소만 면하는 것인가, 재판 진행도 멈출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 논란에서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란의 죄 외에도 직권남용죄, 나아가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거론된 바 있는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제한이 사라진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여타 수사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타 수사로 인한 기소가 이어진다면 사건이 추가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인 신분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방어권 행사를 처할 입장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는 오늘의 선고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이런 탄핵소추 사유 중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조서가 헌법재판소에서 쓰인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사재판도 받고 헌법재판을 받는 경우가 이 사건처럼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각 재판마다 상이할 경우에 결론이 또 상이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증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을 형사재판만큼이나 헌법재판에서도 향후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는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오늘 나왔던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5가지 소추사유에 대해서 모두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법한 내란행위에 가깝다라는 취지의 판단으로도 읽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있었던 결정문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도 아마 공판검사는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재판부에서도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하나하나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가지고 있는 재판부의 권한과 그 지위를 살펴봤을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점에 있고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또 다른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조금은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추가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구속취소됐었는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이미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사유를 들어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겅우 기존 사건과 병합되면서 결국은 구속된 상태로 기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불의의 사정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검찰이 현재 수사진행상 윤 대통령에게 다소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여타 폰 관련 기록들, 즉 비화폰 관련 내역들에 대한 증거인멸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정황이포착된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본다면 여타 수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내란죄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내란죄 소추 사유가 철회,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강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준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가장 강력한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형법상 내란혐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 법조문의 일부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탄핵소추사유의 철회, 변경까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따라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관련 사안에서 주장한 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소추사유에 만약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지만 헌재에서는 이것은 모두 가정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부적법 각하 사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적법요건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한 게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박성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판시를 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공직에서 파면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는데 이는 기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나 실체 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장 큰 근거 중의 하나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내란죄를 철회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제기해왔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나아가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쟁점별로, 탄핵소추 사유별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이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경고용으로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어떤 요건 하에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헌재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다,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형식적 계엄 선포였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법에서 계엄을 규정하고 있는 그 목적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라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사안 중의 하나가 야당의 폭거랄지 예산안 삭감이랄지 줄탄핵 등으로 인해서 국정운영이 거의 마비 상태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은 결국 정치적으로 국회와 잘 협치해서 해결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이지 그렇다 하여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적 방법을 선택할 정당한 상황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헌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실체적 요건에 위반되느냐였고요. 또 절차적 요건이 위반되느냐도 짚어줬죠.
[박성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은 이 사건 가장 먼저 대두되는 쟁점입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만큼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엄사령관에 대한 공고나 지체없는 국회 통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정돼 있는 각종 절차적 정당성을 그대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결여했다는 판단인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무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간담회 형식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시작도 끝도 없는 절차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또는 간담회 당시에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없었다는 진술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할 때, 즉 여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앵커]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군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면 브리핑이었는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는 소식인데요.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성원해 준 국민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부분. 그리고 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에 대한 부분도 헌재가 짚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듣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해서 말을 단정적으로 굉장히 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박성배]
윤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토대로 국회 봉쇄 시도를 한 것 자체를 사실관계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국회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인가, 요원인가를 두고도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설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방대한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돼온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심리가 진행된 증인들 외에도 수사기록상 진술한 참고인들을 다시 법정에 불러내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볼 때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의 진술도 주요 국회 측의 주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대화방도 존재하고 나아가서 국회와 선관위의 CCTV 등 여타 물적증거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국회 봉쇄 시도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부분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면서 적어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신빙성은 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관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헌재가 얘기했습니까?
[이고은]
체포조 명단 안에는 전 대법관이랄지 여러 명의 법조인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직 법관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들에게도 내가 어떤 그릇되는 결정을 할 경우에 체포나 구금이 될 수 있다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조 명단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측이 이야기하고 또 수사기록상 나오는 현출되는 체포조 명단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명단 안에는 전직 법관들의 이름도 있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랄지 또 조지호 청장의 수사 단계 때 조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 채택하고 인정했고 또 사실관계까지도 그렇게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포고령 발령 관련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포고령 1호는 사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껴야 할 만한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저해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시할 뿐 부가적인 설명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포고령을 통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이 포고령 작성 주체나 작성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부여된 이상 포고령 1호와 관련된 위헌, 위법 시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앵커]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줬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당직자로 하여금 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에 위배했다라고 봤고요. 또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그런 독립성도 해친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선관위로 군을 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간 헌법재판 중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또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비협조적이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확인할 만한 실익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헌재에서는 선관위가 그런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보안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도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선관위에 군투입한 부분도 결국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등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에 대한 적법 요건, 그리고 5가지 쟁점 모두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박성배]
공직자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국회 봉쇄 시도를 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선관위 장악 시도를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나아가 법조인 위치 확인을 통해서 사법권의 독립도 침해했다고 앞서 설시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을 제외한 삼권분립의 두 축, 입법권과 사법권 침해를 야기하였고 권력을 재편할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고 설시하면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설시했습니다.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가장 큰 두 축입니다. 이 모두를 침해함으로써 더 이상 공직에 그대로 둘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름으로써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문을 들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대성 판단 부분에 굉장히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대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아우르려는 헌재의 노력이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 그리고 대통령, 양쪽 다 서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서로 협치와 관용의 태도를 했었어야지, 일방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도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결국 피청구인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표현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는 표현을 결정문 말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에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것으로 전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헌재에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수호의 의지를 저벼렸지만 그렇지만결국 모든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우리는 위대한 대한국민이다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함으로써 결국 헌법수호의 의지를 한번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죠?
[박성배]
공직에서 파면된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공직자도 파면되게 되면 연금수급권이 제한되는데 윤 대통령 역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기존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 보장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경호, 경비 대상에는 포함되는데 다만 경호, 경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른 만큼 5년간 경호, 경비 대상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5년 경호, 경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과는 그 경호, 경비의 수준과 질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언제 나와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고은]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에 탄핵심판에 대한 파면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게 12일, 즉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이번 주말 사이에 사저로 이사를 하지 않을까, 이동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부분의 규정은 없지만 결국 윤 대통령도 오늘 탄핵심판의 결정이 나오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송구하다든지 또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것 같습니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6월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다음 날부터는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거겠죠?
[박성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 선고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 만료일인 만큼 4월 14일까지는 선거일이 공고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60일 기간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통령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월 3일은 화요일인데 사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일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선거가 가장 유력시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박성배 두 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5:3 데드락이다. 아니다, 4:4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8:0 전원일치 인용입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걸렸나 싶기도 한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가 한참 전인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숙고를 이어왔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 갈라져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8:0이라는 전원일치된 파면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충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8명 재판관들이 결론도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와 논거도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동안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저는 114낭이 되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그중에 보충의견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무려 18페이지가 5명의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보충의견이 대부분 적법요건, 즉 기각 또는 인용. 이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적법요건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세세하게 그 의견과 논거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요건을 과연 갖췄느냐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의 치열한 법적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아야 분열된 국론이 조금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사합치로 결국 30일 이상의 시간을 끌었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내되 적법요건에 관련해서는 5명의 재판관들이 각각의 보충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결국 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114쪽,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 박근혜 전 대통령은 88쪽이었는데 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박성배]
이 사건 탄핵심판 진행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11차례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을 해 왔습니다. 직접 출석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퉜을 뿐만 아니라 증인도 상당수 출석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적법 요건에 관한 다툼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양측 설득을 모두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적법요건에도 상당수의 결정문 페이지가 할애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본안 판단에 이르러서도 5가지 쟁점에 대한 세세한 설시가 이루어졌고 중대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제시되면서 상당 부분 개진된 의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보충의견을 더하면서 결정문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요 근래 들어서 자주 담당하게 됩니다마는 그동안 판례가 쌓일 정도로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을 여러 차례 심리해오면서 바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심판의 선례가 될 만한 각종 적법요건과 실질요건에 대한 판례를 정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판례 적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치한 문구가 삽입되고 이로 인해 결정문이 상당히 길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소수의견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충의견만 나왔을 뿐이고 별개의 의견 아니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성배]
반대 의견은 법정 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취지는 만장일치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고 별개의 의견은 법정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별개의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쟁점인 5개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 8명 모두가 공감하는 취지로 이유가 설시되었다는 의미이고 적법요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보충의견이 있을지언정 이견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충의견은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결론을 이르게 하는 이유를 보충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보충의견이 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의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현출돼 있는 보충의견도 전문법칙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일사부재리와 관련된 부분. 적법요건이거나 나아가서 증거채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 관계 전반을 뒤흔들 만큼의 적법요건 판단이 아닌 만큼 별개의 의견 나아가서 반단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선고 전에 주문이 앞에 나올까, 뒤에 나올까. 이 점도 추측 자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예전 사례대로 주문이 뒤에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고은]
통상적인 예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이때는 문 대행이 먼저 주문부터 낭독했죠. 그리고 각 의견별로 어떤 재판관이 그 의견을 구두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진행을 먼저 한 다음에 각각 개별의견마다 해당되는 재판관이 자신이 판단하는 근거와 논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낭독을 하는 그런 순서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실무제요 책을 보면 만장일치 결론 같은 경우에는 한 총리처럼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유와 논거를 설시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으면서 통상적인 예에 맞게, 어떻게 보면 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별다른 이례적인 경우를 만들어내지 않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장일치 결론에 대해서는 이유와 논거부터 설시하고 제일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논란도 휩싸이지 않도록 가장 통상적인 방법을 재판관들이 선택해서 낭독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앵커]
11시 22분 주문이 선고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러면 다른 혐의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현직 대통령은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두고 소추, 즉 기소만 면하는 것인가, 재판 진행도 멈출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 논란에서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란의 죄 외에도 직권남용죄, 나아가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거론된 바 있는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제한이 사라진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여타 수사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타 수사로 인한 기소가 이어진다면 사건이 추가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인 신분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방어권 행사를 처할 입장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는 오늘의 선고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이런 탄핵소추 사유 중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조서가 헌법재판소에서 쓰인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사재판도 받고 헌법재판을 받는 경우가 이 사건처럼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각 재판마다 상이할 경우에 결론이 또 상이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증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을 형사재판만큼이나 헌법재판에서도 향후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는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오늘 나왔던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5가지 소추사유에 대해서 모두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법한 내란행위에 가깝다라는 취지의 판단으로도 읽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있었던 결정문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도 아마 공판검사는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재판부에서도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하나하나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가지고 있는 재판부의 권한과 그 지위를 살펴봤을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점에 있고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또 다른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조금은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추가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구속취소됐었는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이미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사유를 들어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겅우 기존 사건과 병합되면서 결국은 구속된 상태로 기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불의의 사정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검찰이 현재 수사진행상 윤 대통령에게 다소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여타 폰 관련 기록들, 즉 비화폰 관련 내역들에 대한 증거인멸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정황이포착된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본다면 여타 수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내란죄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내란죄 소추 사유가 철회,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강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준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가장 강력한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형법상 내란혐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 법조문의 일부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탄핵소추사유의 철회, 변경까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따라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관련 사안에서 주장한 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소추사유에 만약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지만 헌재에서는 이것은 모두 가정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부적법 각하 사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적법요건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한 게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박성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판시를 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공직에서 파면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는데 이는 기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나 실체 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장 큰 근거 중의 하나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내란죄를 철회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제기해왔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나아가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쟁점별로, 탄핵소추 사유별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이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경고용으로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어떤 요건 하에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헌재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다,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형식적 계엄 선포였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법에서 계엄을 규정하고 있는 그 목적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라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사안 중의 하나가 야당의 폭거랄지 예산안 삭감이랄지 줄탄핵 등으로 인해서 국정운영이 거의 마비 상태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은 결국 정치적으로 국회와 잘 협치해서 해결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이지 그렇다 하여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적 방법을 선택할 정당한 상황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헌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실체적 요건에 위반되느냐였고요. 또 절차적 요건이 위반되느냐도 짚어줬죠.
[박성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은 이 사건 가장 먼저 대두되는 쟁점입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만큼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엄사령관에 대한 공고나 지체없는 국회 통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정돼 있는 각종 절차적 정당성을 그대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결여했다는 판단인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무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간담회 형식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시작도 끝도 없는 절차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또는 간담회 당시에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없었다는 진술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할 때, 즉 여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앵커]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군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면 브리핑이었는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는 소식인데요.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성원해 준 국민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부분. 그리고 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에 대한 부분도 헌재가 짚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듣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해서 말을 단정적으로 굉장히 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박성배]
윤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토대로 국회 봉쇄 시도를 한 것 자체를 사실관계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국회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인가, 요원인가를 두고도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설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방대한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돼온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심리가 진행된 증인들 외에도 수사기록상 진술한 참고인들을 다시 법정에 불러내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볼 때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의 진술도 주요 국회 측의 주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대화방도 존재하고 나아가서 국회와 선관위의 CCTV 등 여타 물적증거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국회 봉쇄 시도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부분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면서 적어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신빙성은 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관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헌재가 얘기했습니까?
[이고은]
체포조 명단 안에는 전 대법관이랄지 여러 명의 법조인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직 법관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들에게도 내가 어떤 그릇되는 결정을 할 경우에 체포나 구금이 될 수 있다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조 명단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측이 이야기하고 또 수사기록상 나오는 현출되는 체포조 명단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명단 안에는 전직 법관들의 이름도 있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랄지 또 조지호 청장의 수사 단계 때 조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 채택하고 인정했고 또 사실관계까지도 그렇게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포고령 발령 관련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포고령 1호는 사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껴야 할 만한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저해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시할 뿐 부가적인 설명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포고령을 통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이 포고령 작성 주체나 작성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부여된 이상 포고령 1호와 관련된 위헌, 위법 시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앵커]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줬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당직자로 하여금 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에 위배했다라고 봤고요. 또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그런 독립성도 해친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선관위로 군을 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간 헌법재판 중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또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비협조적이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확인할 만한 실익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헌재에서는 선관위가 그런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보안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도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선관위에 군투입한 부분도 결국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등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에 대한 적법 요건, 그리고 5가지 쟁점 모두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박성배]
공직자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국회 봉쇄 시도를 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선관위 장악 시도를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나아가 법조인 위치 확인을 통해서 사법권의 독립도 침해했다고 앞서 설시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을 제외한 삼권분립의 두 축, 입법권과 사법권 침해를 야기하였고 권력을 재편할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고 설시하면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설시했습니다.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가장 큰 두 축입니다. 이 모두를 침해함으로써 더 이상 공직에 그대로 둘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름으로써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문을 들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대성 판단 부분에 굉장히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대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아우르려는 헌재의 노력이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 그리고 대통령, 양쪽 다 서로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서로 협치와 관용의 태도를 했었어야지, 일방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도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결국 피청구인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표현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는 표현을 결정문 말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에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것으로 전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헌재에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수호의 의지를 저벼렸지만 그렇지만결국 모든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우리는 위대한 대한국민이다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함으로써 결국 헌법수호의 의지를 한번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죠?
[박성배]
공직에서 파면된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공직자도 파면되게 되면 연금수급권이 제한되는데 윤 대통령 역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기존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 보장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경호, 경비 대상에는 포함되는데 다만 경호, 경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른 만큼 5년간 경호, 경비 대상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5년 경호, 경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과는 그 경호, 경비의 수준과 질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언제 나와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고은]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에 탄핵심판에 대한 파면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게 12일, 즉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이번 주말 사이에 사저로 이사를 하지 않을까, 이동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부분의 규정은 없지만 결국 윤 대통령도 오늘 탄핵심판의 결정이 나오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송구하다든지 또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것 같습니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6월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다음 날부터는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거겠죠?
[박성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 선고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 만료일인 만큼 4월 14일까지는 선거일이 공고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60일 기간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통령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월 3일은 화요일인데 사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일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선거가 가장 유력시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박성배 두 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