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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무단 외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거주지 밖으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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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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