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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90억여 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사업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 시장을 교란했고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른바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과 대출금 등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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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 시장을 교란했고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른바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과 대출금 등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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