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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 총선은 기회였고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할 수단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는 여당과 거대 야당이 대립하는 꽉 막힌 정국,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을 인정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난 22대 총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회였다고 봤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권은 없지만,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이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국회 해산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총선은 여소야대 구도를 바꿔 국정을 주도할 기회였다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쥔 카드는 더 있었다고 봤습니다.
탄핵 제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중요한 정책은 국민 투표에도 부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모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합법적으로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헌재는 만약 야당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면서, 헌법에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디자인;김진호
YTN 우종훈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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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 총선은 기회였고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할 수단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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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여당과 거대 야당이 대립하는 꽉 막힌 정국,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을 인정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난 22대 총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회였다고 봤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권은 없지만,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이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국회 해산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총선은 여소야대 구도를 바꿔 국정을 주도할 기회였다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쥔 카드는 더 있었다고 봤습니다.
탄핵 제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중요한 정책은 국민 투표에도 부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모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합법적으로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헌재는 만약 야당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면서, 헌법에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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