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내란죄 형사재판은?

"비상계엄, 위헌"...내란죄 형사재판은?

2025.04.05.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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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결정문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입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권한 행사를 막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재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가 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역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으로 봤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변수입니다.

[박성배 / 변호사 : 형사재판에서도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각종 절차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에 따라서 일부 결론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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