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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제(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 질서에서 사적 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A 씨 범행으로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생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만6천여 명으로부터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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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만6천여 명으로부터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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