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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면 날마다 별개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인 만큼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각각 완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체스키는 한빛소프트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게임 일부 장면에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하자,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음원을 삭제한 2016년 5월을 기산점으로 10년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빛소프트가 출시일부터 삭제일까지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으며 체스키 측에 손해를 입힌 만큼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매일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며, 10년의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선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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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키는 한빛소프트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게임 일부 장면에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하자,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음원을 삭제한 2016년 5월을 기산점으로 10년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빛소프트가 출시일부터 삭제일까지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으며 체스키 측에 손해를 입힌 만큼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매일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며, 10년의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선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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