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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부 시행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단장인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여하며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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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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