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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일(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가들이 방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주고,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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