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남편 의처증 지적하자 "너에게 중독" 감금·협박..."이혼 가능할까요"

[조담소] 남편 의처증 지적하자 "너에게 중독" 감금·협박..."이혼 가능할까요"

2025.04.07.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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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샐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샐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지방 출신이고요, 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연고 없는 서울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겹기만 합니다.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큰마음 먹고, “이건 의처증이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니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너에게 중독됐다. 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거야.”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남편과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하자마자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돌변해서 욕설을 하며 협박도 해요. 저는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고,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의처증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다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조담소에서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사연이 종종 소개되고 있는데요, 김진형 변호사도 비슷한 사건을 자주 맡으셨죠?

◆ 김진형 : 네, 저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귀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 당한 사건을 종종 맡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 때문에 이상행동까지 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의부증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배우자가 외출할 때면 이를 미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집안 곳곳에 배우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처럼, 남편이 계속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협의이혼은 어려워보이고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어려울까요?

◆ 김진형 :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 즉 사연자 분의 책임이 피고, 즉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책임이 남편 책임보다 무겁지 않아야 하는군요.

◆ 김진형 : 네, 따라서 사연자 분께서는 결혼 기간 중 남편과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사연자 분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사연자 분과 남편이 이미 각각 지방과 서울에 지내면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사연자 분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남편이 별거 상태를 해소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점, 부부 상담 등을 진행한 것이 있다면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도 사연자 분과 남편 사이의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으로도 사연자 분과 남편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연자 분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남편의 의처증을 귀책사유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진형 : 네, 사연자 분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의처증이라는 남편의 주된 잘못에만 기인하여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아 사연자 분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책임이 사연자 분과 남편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에 부수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기에 남편의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한지 8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은데요, 사연자와 남편 사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김진형 : 통상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시의 전체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 일방의 재산분할비율을 곱하여 그에 따라 일방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몫에서 일방의 순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부 공동의 재산을 두고 사연자 분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사연자 분의 몫을 정한 뒤 그 몫과 사연자 분이 보유하는 순재산 사이의 차액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다만 사연자 분과 같이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판례는 이를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 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기에 사연자 분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사연자 분이 남편에게 제공한 혼인예물 예단, 사연자 분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의 자살 협박에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자살 협박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김진형 : 네, 자살 협박 또한 그 정도가 심각하여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자살 협박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협박죄 내지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자살 협박을 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사연자분에게 더 무겁지 않다면 갈등 내용, 별거 상황, 관계 개선의 어려움 등을 강조하여 이혼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남편의 의처증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남편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 대신 혼인 예물, 예단, 가재도구 등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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