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불소추특권 사라진 윤...형사재판·추가 수사 줄줄이

[뉴스UP] 불소추특권 사라진 윤...형사재판·추가 수사 줄줄이

2025.04.07.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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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됩니다. 불소추특권이 상실되면서 추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불소추특권이 상실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헌재가 여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파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위법 사항이 중대하여 파면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 일련의 과정이 과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 다른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었던 여러 사실관계들, 특히 국회에 대한 군, 경 투입, 봉쇄 지시라든가 일명 체포조의 운용, 포고령의 작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유죄로서, 그러니까 사실로서 판단했다고 보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로서 판단된 부분을 과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여러 쟁점에 대해서 사실로 판단한 것이 판단이지 유죄의 확증이라든지 이렇게 쓰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내란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맞습니다. 그 부분이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죄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증거능력, 증명력을 요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들에 대해서 아직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서를 작성했던 그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는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 증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증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들을 함께 더해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인들이 신문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증언과 혹은 검찰 조사에 적혀 있는 증언, 이런 부분과 다르게 증언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서에 작성된 부분들이 있고 그 조서의 증명력은 굉장히 높다고 여겨진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에 출석해서 녹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녹화본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미 관련자들이 증언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증인들은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그런 증언을 형사재판에 와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일부 기억의 오류라든가 표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결국 증언 부분이 일부 다르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 어느 부분이 높은지를 가려내게 됩니다.

[앵커]
앞서 짚어본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불소추특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를 고심 중인데 지금 이게 어떤 혐의인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임주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사용했다. 이럴 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권한 없는 일까지도 행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직권남용죄로도 추가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공천개입 연루 의혹이라든가 체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체포를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공수처의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들, 이런 여러 건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추되지 아니 할 그 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라든지 재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물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 혐의로는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혐의가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다른 새로운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는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추가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어보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이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처에 총을 쏠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내란 혐의 재판과는 다른 거죠?

[임주혜]
그렇죠.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단 해당 진술이 나온 부분은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체포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을 들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인데 이것은 좀 직접적으로는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측면. 그리고 범죄혐의점이 아직은 다 소명된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인데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이 당시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이 함께,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수사도 같은 선상에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관련자를 조사 중인데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도 재보궐선거 당시에 공천개입을 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로부터 아직 공표가 되지 않은, 발표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았다, 전해들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에 관련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좀 더 집중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특히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에 소환조사, 머지않은 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이 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두 가지를 재수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은 사실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항고장이 접수되어서요.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당연히 남아 있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혐의의 주범들에 대해서 지금 유죄 판단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재수사가 급물을 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수사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심우정 총장입니까?

[임주혜]
서울고검에서 판단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재수사를 할지 말지 부분은 여러 가지 수사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정도의, 그런 기소의 준비가 될 수 있을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들을 보자면 다시 한 번 수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한 번 수사해볼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을 서울고검에서 내리게 된다면 재수사로써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판단받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한남동 관저에서 거주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옮겨 갈 거처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초동 사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퇴거 시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기한은 없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은 사라졌습니다.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심판은 주문이 낭독되면서 바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저를 비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나갈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이틀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결국 서초동 자택이 공동주택입니다. 다른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관저 퇴거의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정도 기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일단 옮긴다고 할 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위치도 서초동입니다. 출퇴근 시간 굉장히 극심한 정체가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준비가 되는 대로 일단 공동주택인 서초동으로 옮겨갔다가 서울 모처의 단독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방안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른 거처를 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제일 중요한 측면은 파면이라는 결정,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연금 부분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각종 혜택들, 수행인원이라든가 운전기사 그리고 각종 기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탄핵심판으로서 파면이 될 때는 해당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호 부분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경호는 여전히 파면 결정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관저, 사저도 경호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맞는 경호 부분은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앵커]
이제 헌재 선고, 그 결정문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결정문 결론 작성에 특별히 공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문장을 가다듬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였나요?

[임주혜]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결국 헌법이 그 판단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헌법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판결문에서 국민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여실히 드러냈다, 이 부분을 가장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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