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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 한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0대 시절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던 A 씨는 만 36살이던 지난 2022년, 미국에 입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다시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관련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A 씨가 결격 사유인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자, A 씨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주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막연한 병역기피 의심만으론 부족하다며,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적 상실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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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가 관련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A 씨가 결격 사유인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자, A 씨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주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막연한 병역기피 의심만으론 부족하다며,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적 상실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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