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암 기준 보험금 지급하려면 계약 시 특약 설명했어야"

"최초 암 기준 보험금 지급하려면 계약 시 특약 설명했어야"

2025.04.07.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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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암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에게 관련 약관 조항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 위 모 씨가 보험회사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위 씨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불명확한 이차성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된다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특별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며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2019년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는데, A 사가 이 약관을 근거로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자 계약 체결 당시 설명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위 씨 주장을 받아들여 A 사가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암 발생 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 의무 대상인지에 관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소액 사건이지만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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