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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 절차가 넉 달 만에 재개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반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됐던 재판 절차가 4달 만에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준비기일은 임의절차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담당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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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준비기일은 임의절차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담당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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