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2달 뒤 사망한 남편 재산 56억 원 인출...재혼 여성 '무혐의'

재혼 2달 뒤 사망한 남편 재산 56억 원 인출...재혼 여성 '무혐의'

2025.04.07.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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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60대 여성을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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