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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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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라고 비하했다. 또 "나가 죽어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했으며,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리는가 하면, 밥을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될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라고 비하했다. 또 "나가 죽어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했으며,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리는가 하면, 밥을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될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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