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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종업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노래방 직원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튿날 인천 서구에 있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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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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