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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편의점에서 2만 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빼앗은 물건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5시쯤 인천의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소주와 담배, 식료품 등 2만 2천 원어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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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5시쯤 인천의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소주와 담배, 식료품 등 2만 2천 원어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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