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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남성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하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범행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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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범행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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