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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7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인정 범위 지침을 개정하고 진정인 A 씨의 경력을 다시 산정하라는 권고를 이들 기관이 '불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일해온 A 씨는 광주 서구청이 자신의 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복지부와 광주 서구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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