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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나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국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들,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앞서 탄핵 결정이 나오고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관저는 사실 현직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탄핵선고가 된 시점, 그러니까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짐을 정리하고 경호에 대한 태세를 갖춰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부분은 납득이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여 시간, 이틀 정도 뒤에 퇴거를 하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저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거주하던 공간이 공동주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경호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동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앞에 교통 혼잡,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지난 주말에 이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너무나도 혼잡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주말에도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호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된다면 즉시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사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경호 문제겠죠. 사저와 경호동이 함께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보안상의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과거 전두환 씨는연희동 사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경호동을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논현동 사저에서 100미터 안 거리에경호동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평산마을에 있는 사저 건물 근처에경호동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해보면,경호인력이 상주하는 경호동 자체는사저 울타리 밖이나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경호동 외에 사저 건물 안에도필수 경호 인력이 상주하겠죠.전직 대통령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즉각 이를 제지할 최소한의 인력인데요. 하지만 사저 내부는전직 대통령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경호 인력에 배당할 공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가 전직 대통령들의 경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임주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살았던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경호동 설치, 이런 요건들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호와 경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사저에 인접해서 경비동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일부 경호 인력은 사저에서 배치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만족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 구역 내 주민들의 동선을 파악한다거나 혹은 통지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저로 개인주택을 준비했었고 또 경호가 진행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퇴임 후에 사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 사저인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동 마련, 경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해서 이후에 관리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다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서초동 사저 전체를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것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된 이후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가 필요한 측면들이 감안돼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도 탄핵심판으로 파면이 선고될 때는 대부분의 규정, 경호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 공동주택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이 안에 별도로 경호 공간을 두는데 만약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사실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재직 중에 탄핵돼서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호 자체는, 그리고 경비 자체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물론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우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금이라든가 각종 인적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파면을 통해서 퇴임을 하게 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예우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은 경호 그리고 경비만 지원이 되는 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면으로 임기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경호와 경비 기간에서 훨씬 더 짧은 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또 연장하게 된다면 추가로 5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경호나 경비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은데. 거처 문제뿐 아니라 당장 다음 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정식적인 공판 절차에는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었는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취소심사도 있어서 당시에는 출석을 했었고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사실상 피고인이 출석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14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공소사실의 낭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 증인심문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5월 8일까지 형사재판 기일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번 출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4월 14일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사전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고받거나 보고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히나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 직전에 받았다고 전해지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문서, 쪽지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증인심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일단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혹은 그 이전에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국무위원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증인심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가 계엄 직전에 받았다는 그 문건의 소재와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쪽지 안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전제로 한 표현들과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실제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대체할 기구에 대해서도 미리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일시적인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변론내용들이 힘을 잃게 되고, 사실은 국회의 기능 자체를 상당 기간 마비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최 부총리가 받았다고 하는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 여기에 대해서 양측에서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지적했던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지만 조금 전 들은 것처럼 헌재가 군경의 국회 투입 또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에서 보다 높은 증명력을 요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다툴 때는 어떤 증거 외에 증거 능력을 좀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매우 높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취지의 증언과 진술들을 모두 사실로 판단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같은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를 한다면 다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청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 재판이라고 해도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이 직간접적으로라도 형사재판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가리는 재판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헌재의 판단과 다르게 형법 재판에서는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할까요?
[서정빈]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쟁점도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절차적으로 과연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었는지, 그래서 기소가 적법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겁니다. 다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에서 상당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형사재판에서는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게 다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국회의 군 경력 그리고 경찰력을 투입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 의결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진술들이 나와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렇다면 이런 사실관계를 비추어봤을 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추단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이고, 내란죄의 성립요건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헌문란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폭동이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이 폭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크게 다뤄진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지 않을까. 결국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물리력은 없었다. 투입된 경력이나 혹은 병력 등을 봤을 때 그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의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중요도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4일 오전 11시 21분 헌재 선고로 불소추특권도 잃었는데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결국 파면이라는 결과표를 받아들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을 잃었다. 이 부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 외에도 형사상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을 보자면 결국 직권남용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벌인 부분들.
직권남용죄가 문제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경호처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이런 부분들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 소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각 항목별로 다시 한 번 수사를 재개해 나가고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보다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할 그런 동력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나열해 주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현재 검찰, 공수처, 경찰이 지금 각기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시점에 윤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소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요.
[서정빈]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소환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단지 시간상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소환해서 수사하는 절차들이 통상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 불소추특권 때문에 사실상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피고인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수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서정빈]
일단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 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발부를 요구해 볼 수도 있긴 할 텐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됐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직권남용 문제는 비상계엄의 내란죄와 관련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 법조가 하나 추가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한 번 석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발부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영장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앞서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또 상당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진행도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서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문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탄핵 결정 이전의 일이고요. 탄핵 결정 이후에 수사에 대한 변화가 생길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법원에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라는 것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방해했다, 이런 측면인데 사실 공범으로 해당 영장을 신청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패막이 있습니다. 나는 내 업무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적법하게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결과에 이르러서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이제는 불소추특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특히 경찰 측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로 확보하고 있다는 총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런 진술이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의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앞서 서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영장이 한 번 발부되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기각이 됐는데 섣불리 재청구를 한다거나 이 죄목을 놓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섣불리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앵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날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헌법상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한 거고. 지금까지 정치 갈등이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게 된 것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승자독식 구조가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개헌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개헌의 시점 역시도 지금 현재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현 시점에 있어서 개헌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서 임기 초에 진행하자고 하면 국정에 블랙홀이 돼버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임기 말기에 진행하자고 한다면 레임덕으로 인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 조기대선과 동시에 개헌의 절차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치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법률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법이 결국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따라서 또 위헌적인 법으로 판단받기 때문인데요. 헌법 조문이 130개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든지 헌법 조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본다면 금방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대표적인 가치만을 담고 있는 것인데 1조가 바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헌법에 대한 개헌이나 개정이 자주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헌법은 당연히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까지도 해야지만 개헌이 되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 쉽지 않은 요건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1987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헌이 되지 않은 것이죠.
[앵커]
그러면 헌법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헌법조항이 담긴개헌안을 발의해야겠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하고,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은20일 이상 공고돼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인데요. 바뀌는 헌법이 무슨 내용인지국민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찬성표를 던져야개헌안이 통과되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차,국민투표가 남았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안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18살 이상 성인은 투표할 수 있고요.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개헌안이 확정되고 즉시 공포됩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통과돼서 개헌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는데 이게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혹은 관련 규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취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률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을 바꾼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 법률안과는 다르게 상당히 엄격한 요건들을 이미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국민투표에서 또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엄격한 요건, 심지어 국민들이 직접 개정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제도가 설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 우원식 의장이 내놓은 게 헌법개정과 조기대선을 동시에 치르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60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간조차도 촉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임주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조기대선이라고 하죠. 결국 탄핵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대선 날짜가 곧 확정될 텐데 6월 첫주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후보자 등록 절차도 필요하고요.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각 당내에서 어떤 경선 같은 부분도 치러야 되고. 그렇다면 60일이 정치의 시계로 보자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바쁜 일정들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헌을 하려면 결국 우리나라 근간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결국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의 시계가 돌아가는 와중에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정도로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리고 문구 같은 부분들을 다듬을 시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전문가들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개헌을 위해서 물리적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국민적인 공감대와 그리고 정치권의 합의일 텐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제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온도 차가 느껴지는 두 명의 말 들어봤는데 정치권에서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헌 동력은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정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원들,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동안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대선이 60일 안으로 다가온 이상 개헌안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혹은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됐을 때 사실상 개헌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 생각이 돼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더 이상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개헌의 산파역을 맡았던 8인 정치회담도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당시에 8인 정치회담을 통해서 결국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8인 정치회담이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절충과 속도 이 모든 것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있었던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에서 4인씩 나와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쟁점은 넘어가고 합의가 된 것부터 합의를 일단락짓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6년 단임을 할 것인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을 할 것인가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양정당에서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6년 단임이 아니라 바로 현행 헌법하의 5년 단임제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 부분 입장을 제시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절했던 그 사례. 이때 굉장히 빠르고 절충안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8인 정치회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시도하는 개헌 사례에 있어서도 한 가지 모델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38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헌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헌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으니만큼 자주 바뀐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사회가 변화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헌법 역시도 일부분 그 옷을 바꿔 입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것이 정치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태로 헌법이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탄핵 문제로 대통령이 물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지금 여당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난 8인 정치회담처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아직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저는 지금 언론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보다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에 있어서 한쪽이라도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논의 과정에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 대선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의 영역이라서 저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마는 시점을 특히 봤을 때 남은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시기상으로는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각 당의 입장이나 혹은 목적 역시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 쉽게 합의가 되고 진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대가 만약에 굉장히 높으면 정치권도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것이 바로 헌법이거든요.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를 어디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신속하고 빠른 개헌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논의될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열망, 당연히 받아들이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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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나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국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들,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앞서 탄핵 결정이 나오고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관저는 사실 현직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탄핵선고가 된 시점, 그러니까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짐을 정리하고 경호에 대한 태세를 갖춰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부분은 납득이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여 시간, 이틀 정도 뒤에 퇴거를 하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저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거주하던 공간이 공동주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경호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동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앞에 교통 혼잡,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지난 주말에 이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너무나도 혼잡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주말에도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호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된다면 즉시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사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경호 문제겠죠. 사저와 경호동이 함께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보안상의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과거 전두환 씨는연희동 사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경호동을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논현동 사저에서 100미터 안 거리에경호동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평산마을에 있는 사저 건물 근처에경호동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해보면,경호인력이 상주하는 경호동 자체는사저 울타리 밖이나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경호동 외에 사저 건물 안에도필수 경호 인력이 상주하겠죠.전직 대통령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즉각 이를 제지할 최소한의 인력인데요. 하지만 사저 내부는전직 대통령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경호 인력에 배당할 공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가 전직 대통령들의 경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임주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살았던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경호동 설치, 이런 요건들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호와 경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사저에 인접해서 경비동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일부 경호 인력은 사저에서 배치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만족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 구역 내 주민들의 동선을 파악한다거나 혹은 통지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저로 개인주택을 준비했었고 또 경호가 진행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퇴임 후에 사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 사저인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동 마련, 경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해서 이후에 관리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다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서초동 사저 전체를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것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된 이후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가 필요한 측면들이 감안돼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도 탄핵심판으로 파면이 선고될 때는 대부분의 규정, 경호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 공동주택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이 안에 별도로 경호 공간을 두는데 만약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사실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재직 중에 탄핵돼서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호 자체는, 그리고 경비 자체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물론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우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금이라든가 각종 인적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파면을 통해서 퇴임을 하게 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예우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은 경호 그리고 경비만 지원이 되는 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면으로 임기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경호와 경비 기간에서 훨씬 더 짧은 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또 연장하게 된다면 추가로 5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경호나 경비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은데. 거처 문제뿐 아니라 당장 다음 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정식적인 공판 절차에는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었는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취소심사도 있어서 당시에는 출석을 했었고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사실상 피고인이 출석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14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공소사실의 낭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 증인심문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5월 8일까지 형사재판 기일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번 출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4월 14일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사전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고받거나 보고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히나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 직전에 받았다고 전해지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문서, 쪽지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증인심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일단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혹은 그 이전에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국무위원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증인심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가 계엄 직전에 받았다는 그 문건의 소재와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쪽지 안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전제로 한 표현들과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실제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대체할 기구에 대해서도 미리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일시적인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변론내용들이 힘을 잃게 되고, 사실은 국회의 기능 자체를 상당 기간 마비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최 부총리가 받았다고 하는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 여기에 대해서 양측에서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지적했던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지만 조금 전 들은 것처럼 헌재가 군경의 국회 투입 또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에서 보다 높은 증명력을 요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다툴 때는 어떤 증거 외에 증거 능력을 좀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매우 높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취지의 증언과 진술들을 모두 사실로 판단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같은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를 한다면 다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청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 재판이라고 해도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 과정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이 직간접적으로라도 형사재판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가리는 재판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헌재의 판단과 다르게 형법 재판에서는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할까요?
[서정빈]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쟁점도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절차적으로 과연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었는지, 그래서 기소가 적법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겁니다. 다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에서 상당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형사재판에서는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게 다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국회의 군 경력 그리고 경찰력을 투입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 의결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진술들이 나와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렇다면 이런 사실관계를 비추어봤을 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추단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이고, 내란죄의 성립요건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헌문란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폭동이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이 폭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크게 다뤄진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지 않을까. 결국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물리력은 없었다. 투입된 경력이나 혹은 병력 등을 봤을 때 그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의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중요도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4일 오전 11시 21분 헌재 선고로 불소추특권도 잃었는데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결국 파면이라는 결과표를 받아들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을 잃었다. 이 부분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 외에도 형사상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을 보자면 결국 직권남용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벌인 부분들.
직권남용죄가 문제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경호처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이런 부분들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 소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각 항목별로 다시 한 번 수사를 재개해 나가고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보다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할 그런 동력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나열해 주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현재 검찰, 공수처, 경찰이 지금 각기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시점에 윤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소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요.
[서정빈]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소환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단지 시간상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소환해서 수사하는 절차들이 통상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 불소추특권 때문에 사실상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피고인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수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서정빈]
일단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 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발부를 요구해 볼 수도 있긴 할 텐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됐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직권남용 문제는 비상계엄의 내란죄와 관련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 법조가 하나 추가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한 번 석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발부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영장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앞서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또 상당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진행도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서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문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탄핵 결정 이전의 일이고요. 탄핵 결정 이후에 수사에 대한 변화가 생길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법원에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라는 것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방해했다, 이런 측면인데 사실 공범으로 해당 영장을 신청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패막이 있습니다. 나는 내 업무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적법하게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결과에 이르러서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이제는 불소추특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특히 경찰 측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로 확보하고 있다는 총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런 진술이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의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앞서 서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영장이 한 번 발부되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기각이 됐는데 섣불리 재청구를 한다거나 이 죄목을 놓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섣불리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앵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날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헌법상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한 거고. 지금까지 정치 갈등이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게 된 것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승자독식 구조가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개헌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개헌의 시점 역시도 지금 현재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현 시점에 있어서 개헌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서 임기 초에 진행하자고 하면 국정에 블랙홀이 돼버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임기 말기에 진행하자고 한다면 레임덕으로 인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 조기대선과 동시에 개헌의 절차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치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법률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법이 결국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따라서 또 위헌적인 법으로 판단받기 때문인데요. 헌법 조문이 130개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든지 헌법 조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본다면 금방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대표적인 가치만을 담고 있는 것인데 1조가 바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헌법에 대한 개헌이나 개정이 자주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헌법은 당연히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까지도 해야지만 개헌이 되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 쉽지 않은 요건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1987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헌이 되지 않은 것이죠.
[앵커]
그러면 헌법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헌법조항이 담긴개헌안을 발의해야겠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하고,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은20일 이상 공고돼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인데요. 바뀌는 헌법이 무슨 내용인지국민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찬성표를 던져야개헌안이 통과되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차,국민투표가 남았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안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18살 이상 성인은 투표할 수 있고요.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개헌안이 확정되고 즉시 공포됩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통과돼서 개헌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는데 이게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혹은 관련 규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취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률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을 바꾼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 법률안과는 다르게 상당히 엄격한 요건들을 이미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국민투표에서 또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엄격한 요건, 심지어 국민들이 직접 개정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제도가 설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 우원식 의장이 내놓은 게 헌법개정과 조기대선을 동시에 치르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60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간조차도 촉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임주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조기대선이라고 하죠. 결국 탄핵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대선 날짜가 곧 확정될 텐데 6월 첫주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후보자 등록 절차도 필요하고요.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각 당내에서 어떤 경선 같은 부분도 치러야 되고. 그렇다면 60일이 정치의 시계로 보자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바쁜 일정들이 산적해 있는데 개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헌을 하려면 결국 우리나라 근간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결국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의 시계가 돌아가는 와중에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정도로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리고 문구 같은 부분들을 다듬을 시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전문가들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개헌을 위해서 물리적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국민적인 공감대와 그리고 정치권의 합의일 텐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제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온도 차가 느껴지는 두 명의 말 들어봤는데 정치권에서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헌 동력은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정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원들,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동안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대선이 60일 안으로 다가온 이상 개헌안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혹은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됐을 때 사실상 개헌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 생각이 돼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더 이상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개헌의 산파역을 맡았던 8인 정치회담도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당시에 8인 정치회담을 통해서 결국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8인 정치회담이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절충과 속도 이 모든 것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있었던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에서 4인씩 나와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쟁점은 넘어가고 합의가 된 것부터 합의를 일단락짓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6년 단임을 할 것인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을 할 것인가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양정당에서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6년 단임이 아니라 바로 현행 헌법하의 5년 단임제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 부분 입장을 제시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절했던 그 사례. 이때 굉장히 빠르고 절충안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8인 정치회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시도하는 개헌 사례에 있어서도 한 가지 모델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38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헌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헌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으니만큼 자주 바뀐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사회가 변화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헌법 역시도 일부분 그 옷을 바꿔 입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것이 정치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태로 헌법이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탄핵 문제로 대통령이 물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지금 여당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난 8인 정치회담처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아직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저는 지금 언론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보다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에 있어서 한쪽이라도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논의 과정에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 대선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의 영역이라서 저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마는 시점을 특히 봤을 때 남은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시기상으로는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각 당의 입장이나 혹은 목적 역시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 쉽게 합의가 되고 진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대가 만약에 굉장히 높으면 정치권도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것이 바로 헌법이거든요.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를 어디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신속하고 빠른 개헌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논의될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열망, 당연히 받아들이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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