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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월 활동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증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보면,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고발장 접수로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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