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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어느 날 말입니다. 함께 살던 가족 중 누군가가 밑도 끝도 없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해외의 한 섬나라로 떠나겠다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는 섬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여성 그런데 당시 이 여성의 주위에는 피지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배경은 이랬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한 목사의 설교. 이 목사는 새로운 정착지로 피지라는 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피지로 이주했죠. 도대체 왜 피지였을까는 일단 차치하고 그렇다면 이주를 선택한 교인들은 과연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수진 변호사(이하 안수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는 이런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진짜 옛날 이야기인 것도 아니고 제법 최근의 일입니다. 완전히 다 끝난 문제일까 하면 썩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14년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도들을 피지로 이주시킨 후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원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과천의 한 교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교회라면서요.
◆안수진: 네 한국 주요 교단들은 이 교회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종말론을 강조함으로써 교세를 확장한다며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원화: 해당 교회의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긴 한가요?
◆안수진: 신옥주 목사는 2002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5년부터 3년간 중국 선교사 생활을 하였는데 이후 한국에 들어와 2008년부터 본인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이 교회는 2011년 용인에 처음 설립되었다가 2013년 과천으로 옮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과천에 터를 잡고 있었다면서 갑자기 피지라는 나라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안수진: 신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때가 가까웠다라며 기후가 좋고 겨울이 없으며 노아의 후손 함 족속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며 피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원화: 때가 왔다는 게 무슨 때가 왔다는 거죠?
◆안수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가 왔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신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활동을 개시했고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기후 조작까지 하고 있다와 같은 발언은 물론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언급하며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새로운 것에 터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원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음모론이다 이럴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꽤 많은 신호들이 그렇다면 피지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 갔다는 부분 같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큰데 나라를 떠난다는 게 그것도 남태평양에 있는 이름 모를 섬으로 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안수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 목사는 신도들에게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신 목사에 대한 1심 판결문 기재 사항에 의하면 신 목사는 신도들에게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해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공동 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신 목사는 피지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비자를 취득하는 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한 고령의 신도는 이 말을 믿고 재산 1억 2천만 원을 교회에 지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수백 명의 교인이 피지로 이주를 했다는 건데 어디서 살았죠?
◆안수진: 피지로 이동한 약 400명의 신도들은 정해진 숙소에서 한 방에 7~8명 정도씩 집단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 목사는 보다 용이하게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함인지 가족 구성원들을 전부 분리하여 지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어쨌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은 했습니까?
◆안수진: 이게 참 황당한 부분인데요.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도들은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하였습니다. 피지에서 탈출한 전 신도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에 아침 식사를 한 뒤 각자 맡은 농사, 건축 등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녁 6시에 일 마치면 예배를 위해 모였는데, 만약 야간 업무가 있는 날이라면 10시에도 모였다고 하고 예배를 마치면 보통 새벽 1시에는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신도들은 하루에 45시간 이상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셈입니다.
◇이원화: 근데 일을 하는데 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죠?
◆안수진: 바로 신 목사 때문인데요. 신 목사는 신도가 재산을 몰래 감추었다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에게 들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런 성경 내용을 원용하면서 신도는 그 재산을 교회에 모두 받쳐야 한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원화: 피지에 있던 기업이나 업체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교회랑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한 거네요.
◆안수진: 신 목사는 본인의 아들인 김 씨를 대표로 내세워 피지의 그레이스 로드라는 이름의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쌀 농사, 식당, 미용실, 카페, 주유소, 치과, 건설업 등 온갖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신도들은 여권도 빼앗긴 채 농장, 건축 현장, 60개가 넘는 식당 등에서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원화: 그야말로 착취였네요.
◆안수진: 물론입니다. 신 목사가 본인의 신도들을 피지로 강제 이주시켜 외부와의 차단을 일절 막은 채 무임금 노동을 시킨 것도 납득하긴 어렵지만 사실 더욱 충격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작 마당인데요.
◇이원화: 타작마당이요? 그게 뭔가요?
◆안수진: 타작마당이란 귀신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니 때려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취지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원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고 미성년자도 때리고 아주 난리였던 모양이던데요.
◆안수진: 맞습니다. 타작마당은 2014년부터 교회 내에서 자행되던 어떤 의식과도 같은 행위였는데요. 전 신도의 진술에 의하면 어느 날 예배 도중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신 목사의 이복 동생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자 신 목사가 죄를 사해주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며 이복 동생의 뺨을 가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는 건 물론 신 목사가 일일이 타작마당을 할 수도 없으니 타작마당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피지에서 신 목사는 본인에게 공손하지 않다, 논에 풀이 많다, 화학 비료를 썼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미역에 참기름이 많이 떠다닌다 평소 잘 웃지 않는다 등 셀수도 없이 다양한 이유를 붙이며 신도들에게 타작 마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교인들은 뭐 처음에는 피지로 가서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속았다고 쳐도 와서 일만 하고 돈도 못 받고 심지어 맞기까지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였던 건가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수진: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들의 하루는 일과 예배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피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여권을 빼앗겼으며 학생들은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휴대전화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돈이 없다 보니 외부와의 소통도 자연스레 단절되었고, 어떻게든 탈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크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신도들로서는 세뇌든 포기든 쉽사리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 악행이 어떻게 탄로가 나게 된 거죠?
◆안수진: 신 목사가 신도들을 데리고 피지로 이동한 때로부터 약 3년가량이 흘렀을 무렵, 피지 현지와 인근 남태평양 국가에서는 피지에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있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해당 소문은 한국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교회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피지라는 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안수진: 일단 경찰은 이 교회의 한국 본거지인 과천 교회와 신 목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신 목사의 경우 2018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지에 남아 있던 신 목사의 아들 김 씨와 기타 지도부들이었습니다.
◇이원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 안 돼 있는 국가였나요?
◆안수진: 네 피지와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 경찰은 김 씨와 지도부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지 경찰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신 목사의 교회는 피지 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06년부터 장기 집권하였던 조세이야 바이니 마리마 피지 총리는 여러 차례 신 목사의 교회가 벌이던 사업들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였고, 바이니 마리마 정부의 2인자로 불리던 아이야즈 사이즈 카움 법무부 장관 역시 본인이 관할하는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외국 기업 대상으로는 이례적일 정도의 거액을 신 목사의 교회에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국내 송환이 물거품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여럿 제기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 실세와 결탁을 해서 그런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수진: 신 목사의 교회가 피지에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2016년 피지에 불어온 강한 태풍 때문이었는데요. 신 목사가 피지 정부가 주관하는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지 정부의 관계자들과 돈독한 인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신옥주 목사의 아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관계자들은 여전히 피지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안수진: 2022년 12월 피지의 정권이 교체된 이후 새로 출범한 피지 정부는 신 목사의 교회와 이전 정부의 유착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2023년 9월 피지에 잔존하고 있는 김 씨를 포함한 지도부 6인에 대해 강제 추방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2인은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나 김 씨를 포함한 4인은 피지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졌겠죠?
◆안수진: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 목사의 경우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 감금, 사기 상법 위반 아동 유기 및 방임 교사 아동 학대의 경우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원화: 엄청 많네요.
◆안수진: 맞습니다. 신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과 일부 사기혐의를 제외하곤 전부 혐의가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신 목사가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하였고, 신 목사가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그 체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라거나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신 목사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 목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아동 유기 및 방임 교사를 무죄로, 신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감금과 일부 사기에 대해선 유죄로 각 결론을 변경하여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 목사는 상고하였으나 2020년 2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4년까지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 목사는 해당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또다시 공범들과 아동학대,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의 별건으로 기소되었고, 2024년 7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1월 신 목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징역 4년 6월로 감경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되었던 다른 공범들의 경우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내지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어느 날 말입니다. 함께 살던 가족 중 누군가가 밑도 끝도 없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해외의 한 섬나라로 떠나겠다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는 섬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여성 그런데 당시 이 여성의 주위에는 피지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배경은 이랬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한 목사의 설교. 이 목사는 새로운 정착지로 피지라는 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피지로 이주했죠. 도대체 왜 피지였을까는 일단 차치하고 그렇다면 이주를 선택한 교인들은 과연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수진 변호사(이하 안수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는 이런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진짜 옛날 이야기인 것도 아니고 제법 최근의 일입니다. 완전히 다 끝난 문제일까 하면 썩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14년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도들을 피지로 이주시킨 후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원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과천의 한 교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교회라면서요.
◆안수진: 네 한국 주요 교단들은 이 교회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종말론을 강조함으로써 교세를 확장한다며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원화: 해당 교회의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긴 한가요?
◆안수진: 신옥주 목사는 2002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5년부터 3년간 중국 선교사 생활을 하였는데 이후 한국에 들어와 2008년부터 본인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이 교회는 2011년 용인에 처음 설립되었다가 2013년 과천으로 옮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과천에 터를 잡고 있었다면서 갑자기 피지라는 나라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안수진: 신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때가 가까웠다라며 기후가 좋고 겨울이 없으며 노아의 후손 함 족속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며 피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원화: 때가 왔다는 게 무슨 때가 왔다는 거죠?
◆안수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가 왔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신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활동을 개시했고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기후 조작까지 하고 있다와 같은 발언은 물론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언급하며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새로운 것에 터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원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음모론이다 이럴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꽤 많은 신호들이 그렇다면 피지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 갔다는 부분 같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큰데 나라를 떠난다는 게 그것도 남태평양에 있는 이름 모를 섬으로 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안수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 목사는 신도들에게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신 목사에 대한 1심 판결문 기재 사항에 의하면 신 목사는 신도들에게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해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공동 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신 목사는 피지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비자를 취득하는 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한 고령의 신도는 이 말을 믿고 재산 1억 2천만 원을 교회에 지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수백 명의 교인이 피지로 이주를 했다는 건데 어디서 살았죠?
◆안수진: 피지로 이동한 약 400명의 신도들은 정해진 숙소에서 한 방에 7~8명 정도씩 집단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 목사는 보다 용이하게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함인지 가족 구성원들을 전부 분리하여 지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어쨌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은 했습니까?
◆안수진: 이게 참 황당한 부분인데요.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도들은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하였습니다. 피지에서 탈출한 전 신도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에 아침 식사를 한 뒤 각자 맡은 농사, 건축 등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녁 6시에 일 마치면 예배를 위해 모였는데, 만약 야간 업무가 있는 날이라면 10시에도 모였다고 하고 예배를 마치면 보통 새벽 1시에는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신도들은 하루에 45시간 이상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셈입니다.
◇이원화: 근데 일을 하는데 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죠?
◆안수진: 바로 신 목사 때문인데요. 신 목사는 신도가 재산을 몰래 감추었다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에게 들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런 성경 내용을 원용하면서 신도는 그 재산을 교회에 모두 받쳐야 한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원화: 피지에 있던 기업이나 업체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교회랑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한 거네요.
◆안수진: 신 목사는 본인의 아들인 김 씨를 대표로 내세워 피지의 그레이스 로드라는 이름의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쌀 농사, 식당, 미용실, 카페, 주유소, 치과, 건설업 등 온갖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신도들은 여권도 빼앗긴 채 농장, 건축 현장, 60개가 넘는 식당 등에서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원화: 그야말로 착취였네요.
◆안수진: 물론입니다. 신 목사가 본인의 신도들을 피지로 강제 이주시켜 외부와의 차단을 일절 막은 채 무임금 노동을 시킨 것도 납득하긴 어렵지만 사실 더욱 충격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작 마당인데요.
◇이원화: 타작마당이요? 그게 뭔가요?
◆안수진: 타작마당이란 귀신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니 때려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취지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원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고 미성년자도 때리고 아주 난리였던 모양이던데요.
◆안수진: 맞습니다. 타작마당은 2014년부터 교회 내에서 자행되던 어떤 의식과도 같은 행위였는데요. 전 신도의 진술에 의하면 어느 날 예배 도중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신 목사의 이복 동생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자 신 목사가 죄를 사해주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며 이복 동생의 뺨을 가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는 건 물론 신 목사가 일일이 타작마당을 할 수도 없으니 타작마당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피지에서 신 목사는 본인에게 공손하지 않다, 논에 풀이 많다, 화학 비료를 썼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미역에 참기름이 많이 떠다닌다 평소 잘 웃지 않는다 등 셀수도 없이 다양한 이유를 붙이며 신도들에게 타작 마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교인들은 뭐 처음에는 피지로 가서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속았다고 쳐도 와서 일만 하고 돈도 못 받고 심지어 맞기까지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였던 건가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수진: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들의 하루는 일과 예배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피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여권을 빼앗겼으며 학생들은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휴대전화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돈이 없다 보니 외부와의 소통도 자연스레 단절되었고, 어떻게든 탈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크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신도들로서는 세뇌든 포기든 쉽사리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 악행이 어떻게 탄로가 나게 된 거죠?
◆안수진: 신 목사가 신도들을 데리고 피지로 이동한 때로부터 약 3년가량이 흘렀을 무렵, 피지 현지와 인근 남태평양 국가에서는 피지에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있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해당 소문은 한국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교회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피지라는 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안수진: 일단 경찰은 이 교회의 한국 본거지인 과천 교회와 신 목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신 목사의 경우 2018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지에 남아 있던 신 목사의 아들 김 씨와 기타 지도부들이었습니다.
◇이원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 안 돼 있는 국가였나요?
◆안수진: 네 피지와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 경찰은 김 씨와 지도부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지 경찰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신 목사의 교회는 피지 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06년부터 장기 집권하였던 조세이야 바이니 마리마 피지 총리는 여러 차례 신 목사의 교회가 벌이던 사업들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였고, 바이니 마리마 정부의 2인자로 불리던 아이야즈 사이즈 카움 법무부 장관 역시 본인이 관할하는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외국 기업 대상으로는 이례적일 정도의 거액을 신 목사의 교회에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국내 송환이 물거품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여럿 제기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 실세와 결탁을 해서 그런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수진: 신 목사의 교회가 피지에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2016년 피지에 불어온 강한 태풍 때문이었는데요. 신 목사가 피지 정부가 주관하는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지 정부의 관계자들과 돈독한 인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신옥주 목사의 아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관계자들은 여전히 피지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안수진: 2022년 12월 피지의 정권이 교체된 이후 새로 출범한 피지 정부는 신 목사의 교회와 이전 정부의 유착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2023년 9월 피지에 잔존하고 있는 김 씨를 포함한 지도부 6인에 대해 강제 추방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2인은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나 김 씨를 포함한 4인은 피지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졌겠죠?
◆안수진: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 목사의 경우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 감금, 사기 상법 위반 아동 유기 및 방임 교사 아동 학대의 경우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원화: 엄청 많네요.
◆안수진: 맞습니다. 신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과 일부 사기혐의를 제외하곤 전부 혐의가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신 목사가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하였고, 신 목사가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그 체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라거나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신 목사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 목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아동 유기 및 방임 교사를 무죄로, 신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감금과 일부 사기에 대해선 유죄로 각 결론을 변경하여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 목사는 상고하였으나 2020년 2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4년까지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 목사는 해당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또다시 공범들과 아동학대,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의 별건으로 기소되었고, 2024년 7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1월 신 목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징역 4년 6월로 감경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되었던 다른 공범들의 경우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내지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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