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이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인편으로 송달할 것을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이 접수통지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상고한 사건인 만큼,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도 심리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이 대표가 추후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오늘(7일) 이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인편으로 송달할 것을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이 접수통지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상고한 사건인 만큼,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도 심리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이 대표가 추후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