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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히 사생활 관련 기록의 경우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대거 비공개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상황일지 같은 내란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들까지 봉인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관련 청와대 문서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은 지정기록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지정 기록으로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파면의 가장 핵심 사유가 이 계엄과 내란인 거거든요. 보호할 그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영삼 /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전 서울기록원장) :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가)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 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은옥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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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히 사생활 관련 기록의 경우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대거 비공개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상황일지 같은 내란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들까지 봉인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관련 청와대 문서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은 지정기록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지정 기록으로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파면의 가장 핵심 사유가 이 계엄과 내란인 거거든요. 보호할 그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영삼 /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전 서울기록원장) :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가)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 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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