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묻고 더블로 가" 남편, 집 담보 대출로 투자 했지만 빚더미..."이혼 될까요"

[조담소]"묻고 더블로 가" 남편, 집 담보 대출로 투자 했지만 빚더미..."이혼 될까요"

2025.04.08. 오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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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착실하게 모아 내집 마련' vs 남편 '화끈한 투자로 인생 역전'
남편, 아내 몰래 집 담보로 주식 투자...실패 뒤 재산보다 많은 빚 생겨
이혼 시 빚도 재산분할? 투자 사실 몰랐다는 점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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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샐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샐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7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현재 16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학교 선생님인데, 신혼 때부터 남편과 경제 관념이 달라서 자주 다퉜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저축해서 내집마련을 하고,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제가 소극적이고 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스타일은 대출을 최대한 받은 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투자를 해도 레버리지로 했어요. 영화 타짜에 나온 “묻고 더블로 가.”가 남편이 버릇처럼 말하던 대사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계속 싸우다가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이런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아들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부담하고, 남편은 공과금과 관리비, 통신비, 대출 원리금 등 고정비를 부담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자 더이상 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당장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집 담보 대출을 갚는다면서 제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몇 년 동안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큰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저 몰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남편의 투자 때문에 생긴 빚은 절대 제가 부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경제적인 문제... 특히 남편의 투기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요즘 부부들이 자주 겪는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 김진형 : 맞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평범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한 상품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정상적인 투자의 범주를 넘어서 투기에 이르러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원만히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해 당사자들의 이혼에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귀책사유인 때가 더 많고요.

◇ 조인섭 : 남편이 집 담보대출을 갚는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돈으로 사연자분 모르게 주식투자를 했고요. 사연자분은 이 대출금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 김진형 : 네, 사연자 분의 남편이 결혼 기간 중 사연자 분에게 주식 투자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상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사연자 분이 자신의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남편에게 건넨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연자 분의 남편이 실제로 해당 금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연자 분께서는 이를 부부 공동의 채무로서 남편과의 재산분할 대상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남편과 사연자분 모두 빚 밖에 없는 경우, 사연자분의 대출을 갚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진형 :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일방에 비하여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분담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들 사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당사자들 사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연자 분도 사연자 분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사연자 분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상세히 밝히셔서 남편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게 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남편에게 소극재산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사연자 분의 소극재산 상환을 위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출 상환보다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있나요?

◆ 김진형 : 네, 상대방이 이혼 이후 양육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 미리 예상된다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비하여 법원에 담보를 공탁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고요,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가 확정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주식 투자 빚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남편의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 담보 대출 상황을 명목으로 사연자분에게 받은 돈은 실제로 남편이 대출을 갚았는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채무 경위와 혼인 생활을 입증하면 남편의 채무 부담 정도에 따라 사연자분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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