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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데요.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간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을 살펴보면 특히 첫 번째 재판만큼은 포토라인에 섰고 또 재판의 앞부분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첫 재판 때 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요. 다만 최소한의 경호, 경비 부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호, 경비 문제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재판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포토라인에 실제로 서게 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추가되면 조사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이고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내란수괴 혐의와 죄명은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즉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당시에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과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소사실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미 나왔던 많은 증거들과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의 조서를 통해서도 이미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 내란이라든지 혹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지만 검찰로서는 더이상 추가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현재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기초적 사실과 공소사실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무리해서 대면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가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내란 부분에다 병합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조사 없이 직권남용 부분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이고은]
해당 혐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 수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이관되었죠. 그리고 현재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간 상황이라는 보도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80여 회 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2022년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녹취파일이 국민들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녹음이 공개될 만큼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만 구속되었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 박탈됐기 때문에 일단은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지난달 초부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3의 장소가 아니라 검찰청사로 불러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가 출발이 될 것이고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있었을 때는 따로 출장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망되는 것이 직접 소환을 검찰청사로 부르겠다는 의지를 얘기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는 이번에는 출장조사가 아니라 검찰청사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5년간 경호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성훈 차장 같은 현재 경호인력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 내부에서 지정이 이뤄지고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한의 경호, 경비가 이루어지는 만큼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경호, 경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고 하면 일부 제한된 경호, 경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5년간 경호 이 부분도 세부적인 게 궁금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받았던 수준의 경호를 그대로 받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경호, 경비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년의 경호, 경비가 제공되지만 만약에 예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한 차례 즉 최장 10년간 경호, 경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최고 수준의 경호, 경비와는 달리 최소한의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행법 아래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건가요?
[이고은]
모든 것은 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상 원래 원칙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해서 보호 즉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지정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사생활 관련해서는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불허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사유 중에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기록물일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을 동원한 부분이 12월 3일에 있었던 사실관계란 말이죠. 그렇다면 군사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덕수 총리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짧으면 15년, 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됐다고 보면 최장 30년까지도 열람등사가 불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 중에 해당 기록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은 아예 열람, 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짚어봤고요. 헌법재판소 일정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모레부터 재가동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이고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앞으로 오는 12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뿐만 아니라 일반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 사건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아마 10일에 있을 재판이 마지막 선고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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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데요.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간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을 살펴보면 특히 첫 번째 재판만큼은 포토라인에 섰고 또 재판의 앞부분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첫 재판 때 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요. 다만 최소한의 경호, 경비 부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호, 경비 문제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재판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포토라인에 실제로 서게 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추가되면 조사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이고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내란수괴 혐의와 죄명은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즉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당시에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과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소사실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미 나왔던 많은 증거들과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의 조서를 통해서도 이미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 내란이라든지 혹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지만 검찰로서는 더이상 추가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현재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기초적 사실과 공소사실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무리해서 대면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가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내란 부분에다 병합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조사 없이 직권남용 부분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이고은]
해당 혐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 수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이관되었죠. 그리고 현재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간 상황이라는 보도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80여 회 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2022년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녹취파일이 국민들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녹음이 공개될 만큼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만 구속되었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 박탈됐기 때문에 일단은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지난달 초부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3의 장소가 아니라 검찰청사로 불러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가 출발이 될 것이고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있었을 때는 따로 출장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망되는 것이 직접 소환을 검찰청사로 부르겠다는 의지를 얘기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는 이번에는 출장조사가 아니라 검찰청사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5년간 경호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성훈 차장 같은 현재 경호인력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 내부에서 지정이 이뤄지고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한의 경호, 경비가 이루어지는 만큼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경호, 경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고 하면 일부 제한된 경호, 경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5년간 경호 이 부분도 세부적인 게 궁금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받았던 수준의 경호를 그대로 받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경호, 경비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년의 경호, 경비가 제공되지만 만약에 예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한 차례 즉 최장 10년간 경호, 경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최고 수준의 경호, 경비와는 달리 최소한의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행법 아래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건가요?
[이고은]
모든 것은 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상 원래 원칙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해서 보호 즉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지정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사생활 관련해서는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불허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사유 중에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기록물일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을 동원한 부분이 12월 3일에 있었던 사실관계란 말이죠. 그렇다면 군사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덕수 총리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짧으면 15년, 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됐다고 보면 최장 30년까지도 열람등사가 불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 중에 해당 기록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은 아예 열람, 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짚어봤고요. 헌법재판소 일정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모레부터 재가동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이고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앞으로 오는 12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뿐만 아니라 일반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 사건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아마 10일에 있을 재판이 마지막 선고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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